고등법원
선거,특별
(전주)2019누1284
조기 상환된 대출금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지급한 보증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광주고등법원
선고일: 2020년 1월 8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토지 취득 이후 보증수수료의 일부를 반환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당초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기초로 성립한 조세채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18행의“합계6,534,645,580원”을“합계6,534,642,580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면3행의“14,291,580,838원”을“140,291,580,878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7면2행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원고가 들고 있는 법인세법 기본통칙28-52…1(건설자금이자의 계산)제1호는“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3호의 건설자금이자의 계산에 있어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때에 지급하는 지급보증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규정의‘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이는 법인세 세무조정 시 지급보증료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게 한 것일 뿐이므로,부동산 등의 취득사실 자체를 과세의 대상으로 하여 취득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정하는 데 위 규정을 적용하여‘대출약정에 따라 대출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자금이자’와’대출약정 실행을 위해 지출된 절차비용으로서 그 전액의 지급원인이 해당 토지 취득 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었던 보증수수료’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제1심판결문 제8면 마지막 행의 끝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취득세 경정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이자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제1호의 통상의 경정청구에도 해당된다고 주장한다.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제1호의 통상의 경정청구는“과세표준 신고서에 과세표준이나 세액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당초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오류·탈루 등으로 인하여 당초 과세액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 하는 것이고,같은 법 제50조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는“후발적 이유에 의하여 과세표준이나 세액 등의 계산의 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당초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당초 과세액이 적정하였으나 이후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더 이상 기존의 과세액이 적정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에 하는 것인데,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취득세 경정청구 사유는“과세표준 신고서 중 토지취득세 과세표준금액의 오기·탈루 등”이 아니고“2018. 2. 23.자 토지취득세 과세표준금액의 환급”인 사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건 취득세 경정청구는 후발적 이유에 의하여 과세표준이나 세액 등의 계산의 기초에 변동이 생겼음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취득세 경정청구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제1호의 통상의 경정청구에도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이 사건 보증수수료 전액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함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원고가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 이 사건에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제1호의 통상의 경정청구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18행의“합계6,534,645,580원”을“합계6,534,642,580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면3행의“14,291,580,838원”을“140,291,580,878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7면2행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원고가 들고 있는 법인세법 기본통칙28-52…1(건설자금이자의 계산)제1호는“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3호의 건설자금이자의 계산에 있어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때에 지급하는 지급보증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규정의‘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이는 법인세 세무조정 시 지급보증료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게 한 것일 뿐이므로,부동산 등의 취득사실 자체를 과세의 대상으로 하여 취득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정하는 데 위 규정을 적용하여‘대출약정에 따라 대출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자금이자’와’대출약정 실행을 위해 지출된 절차비용으로서 그 전액의 지급원인이 해당 토지 취득 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었던 보증수수료’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제1심판결문 제8면 마지막 행의 끝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취득세 경정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이자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제1호의 통상의 경정청구에도 해당된다고 주장한다.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제1호의 통상의 경정청구는“과세표준 신고서에 과세표준이나 세액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당초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오류·탈루 등으로 인하여 당초 과세액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 하는 것이고,같은 법 제50조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는“후발적 이유에 의하여 과세표준이나 세액 등의 계산의 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당초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당초 과세액이 적정하였으나 이후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더 이상 기존의 과세액이 적정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에 하는 것인데,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취득세 경정청구 사유는“과세표준 신고서 중 토지취득세 과세표준금액의 오기·탈루 등”이 아니고“2018. 2. 23.자 토지취득세 과세표준금액의 환급”인 사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건 취득세 경정청구는 후발적 이유에 의하여 과세표준이나 세액 등의 계산의 기초에 변동이 생겼음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취득세 경정청구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제1호의 통상의 경정청구에도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이 사건 보증수수료 전액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함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원고가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 이 사건에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제1호의 통상의 경정청구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