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20두 33572
조기 상환된 대출금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지급한 보증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년 5월 14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토지 취득 이후 보증수수료의 일부를 반환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당초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기초로 성립한 조세채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