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19누56441
부과처분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을 이의신청에 준한 것으로 보아 처분일을 알게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조세심판원 심판을 제기한 것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20년 1월 17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은 서면행위로서 구두에 의한 이의신청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제기한 것은 제소기기을 준수하여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2017. 7. 9.원고에게[별지1]기재 토지에 관하여 부과한 취득세 합계353,872,240원(가산세 포함),지방교육세 합계20,837,120원(가산세 포함),농어촌특별세 합계19,733,930원(가산세 포함)의
과세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한다.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피고에게 제출한 서면이라고 주장하는 갑 제3호증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의 취지를 담고 있음이 명백한 서면이라고 볼 수 없고,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갑 제3호증이 피고에게 제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이다.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2017. 7. 9.원고에게[별지1]기재 토지에 관하여 부과한 취득세 합계353,872,240원(가산세 포함),지방교육세 합계20,837,120원(가산세 포함),농어촌특별세 합계19,733,930원(가산세 포함)의
과세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한다.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피고에게 제출한 서면이라고 주장하는 갑 제3호증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의 취지를 담고 있음이 명백한 서면이라고 볼 수 없고,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갑 제3호증이 피고에게 제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이다.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