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19누595

신축 건물 내 백화점을 운영하기 위해여 설치한 부대설비가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

법원: 춘천지방법원 선고일: 2020년 2월 19일 선고:

판결요지

백화점을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해당 시설물을 설치한 업체 특유의 것이 아니라 향후 동일한 장소를 임차하여 영업할 수 있는 다른 백화점 업체가 그대로 활용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판매시설(백화점)’의 용도를 갖는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어 건축물 자체의 효용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시설물에 해당할 수 있고,

아울러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어, 시설물 중 어느 부분이 이 사건 공사에 의해 설치된 것인지 특정하지 못한 자료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시설물 취득세는 취소되어야 함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79,114,750원, 지방교육세 25,652,830원, 농어촌특별세 29,909,6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2.원고의 주장, 3.관계 규정의 표시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6행부터 제4쪽 제10행까지 및 제13쪽부터 제17쪽까지)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2행의‘개보수하기로 하는 계약을’을‘개보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으로 수정한다.

4.판단



가.관련 법리



1)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원인,과세표준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1988. 2. 23.선고86누626판결 등 참조).

2)구 지방세법(2013. 1. 1.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법’이라 한다)제7조 제3항에 의하면,건축물 중 조작(造作)설비,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나.이 사건 공사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물이 이 사건 부동산의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어 건축물 자체의 효용가치 증대에 기여하는지 여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갑 제1내지8, 11내지15호증,을 제1내지20, 2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제1심 증인 염○호의 증언,제1심 법원의 홍○기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제1심 감정결과’라 한다)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이 사건 공사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물이 이 사건 부동산의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어 건축물 자체의 효용가치 증대에 기여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용승인서 및 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주용도’가‘판매시설(백화점)’로 기재되어 있고,◇◇◇◇가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목적은 백화점인‘◇◇◇◇ ◈◈◈ △△점’(이하‘이 사건 백화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위한 것임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백화점을 운영하는 업체는 소비자에게 다른 업체와 구별되는 고급스러움,편리함 등의 긍정적인 인상을 주기 위하여 어느 정도 상이한 내·외부 구조 및 인테리어 형태를 갖추도록 백화점을 공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그러므로 백화점 영업을 목적으로 건축물에 설치한 시설물이라고 하더라도,그것이 해당 시설물을 설치한 업체 특유의 것이 아니라 백화점 영업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것으로서 향후 동일한 장소를 임차하여 영업할 수 있는 다른 백화점 업체 또한 철거 또는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활용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에만‘판매시설(백화점)’의 용도를 갖는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어 건축물 자체의 효용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시설물에 해당할 수 있고,그렇지 않다면 다른 백화점 업체의 철거 또는 변경의 대상으로서 건축물 자체의 효용가치 증대에 기여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추가 철거비용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효용가치를 감소시키는 시설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②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8조 제1항에서는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거나 해지되는 경우,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 내에 자신의 비용으로 임대차목적물(이 사건 부동산 및 그 대지 포함)에 있는 임대인 소유가 아닌 비품,상품,설비 시설물,기타 구조시설물 등을 반출하여 임대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한 뒤 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 하고(다만 사실상 이 사건 부동산에서 분리 반출이 불가능한 것은 제외한다),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에 비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잔류시킬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르면,임차인인◇◇◇◇가 이 사건 공사에 의하여 설치한 시설물 중,임대인인 원고의 소유에 귀속되지 않고 사실상 분리 반출 또한 불가능하지 않으며◇◇◇◇와 원고가 잔류시키기로 합의하지 않은 물건은◇◇◇◇가 이를 철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회복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는 철거 및 명도가 지연되는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8조 제2항에 의하여 지체상금 또한 지급하여야 한다),그러한 시설물은 이 사건 부동산의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어 건축물 자체의 효용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그리고 이는 해당 시설물이 별개의 거래상 객체가 되지 못하거나 경제적 효용을 가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③이 사건 처분의 주된 근거는◇◇◇◇의‘건설 중인 자산’에 관한 계정원장(을 제1호증),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인인◇◇◇◇와 수급인인 각 공사업체 사이의 도급계약서 및 그 기성검사원,준공검사원 등(을 제2내지16호증,을 제28호증의2내지19),◇◇◇◇의 이 사건 공사 공정표(을 제28호증의1)등이다.

그런데 위 각 자료에는 각 공사업체가 수행한 공사의 표목,공사기간,계약금액 등은 포함되어 있으나 각 공사의 위치를 비롯한 세부적인 공사내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따라서 위 각 자료에 의하더라도,이 사건 공사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물 중 어느 부분이 이 사건 부동산 자체의‘판매시설(백화점)’로서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고 어느 부분이 이 사건 백화점 운영을 위한◇◇◇◇특유의 시설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효용가치와 무관한 것인지,또는◇◇◇◇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시 철거의무를 부담하는 부분은 어디까지인지를 구별할 수 없다.가사 이를 구별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각 부분의 공사대금이 얼마인지를 특정할 수 없다.

④제1심 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어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이 사건 백화점 시설물의 내역을 특정하고,그로 인한 건물가치 증가액 또한 산출한 사실이 인정된다.그러나 한편 제1심 감정결과에 의하면,감정인은 현재 이 사건 백화점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 중 어느 부분이 이 사건 공사에 의하여 설치된 것인지를 특정하지 못하고 이 사건 공사의 세부내용 또한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용이하게 분리,철거할 수 있는 동산(집기비품 등)등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물을 이 사건 부동산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평가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제1심 감정결과에 기초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어 건축물 자체의 효용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시설물을 특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취소의 범위



1)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만,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1995. 4. 28.선고94누13527판결,대법원2015. 9. 10.선고2015두622판결등 참조).

2)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이 사건 공사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물 중 이 사건 부동산의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어 건축물 자체의 효용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부분을 특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1공구 공사비 중641,300,000원, 2공구 공사비 중154,800,000원, 5공구 공사비 중34,708,624원, 6공구 공사비 중407,000,000원, 7공구 공사비 중73,334,880원, 9공구 공사비 중436,230원,인테리어 용역비 중242,995,900원,기계 공사비 중300,000,000원,전기 공사비 중73,400,000원,통신설비 공사비 중217,000,000원 합계2,404,975,634원은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을 수긍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그러나 한편,피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은 원고의 과세표준 계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표시하였고 달리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정당한 세액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위 법리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5.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는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제1심판결 및 이 사건 처분을 각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