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20두36908

신축 건물 내 백화점을 운영하기 위해여 설치한 부대설비가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년 6월 25일 선고:

판결요지

백화점을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해당 시설물을 설치한 업체 특유의 것이 아니라 향후 동일한 장소를 임차하여 영업할 수 있는 다른 백화점 업체가 그대로 활용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판매시설(백화점)’의 용도를 갖는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어 건축물 자체의 효용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시설물에 해당할 수 있고,

아울러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어, 시설물 중 어느 부분이 이 사건 공사에 의해 설치된 것인지 특정하지 못한 자료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시설물 취득세는 취소되어야 함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