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19누23999
부동산을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부산고등법원
선고일: 2020년 2월 7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취득은 ‘승계취득’으로 봄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이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대법원2020. 1. 16.선고2019두54849판결및 그 원심판결인 부산고등법원2019. 9. 27.선고2019누21948판결 참조).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이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대법원2020. 1. 16.선고2019두54849판결및 그 원심판결인 부산고등법원2019. 9. 27.선고2019누21948판결 참조).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