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20누31097

1. 정관상 고유 목적사업을 ‘선현의 분묘수효와 향사에 관한 일’과 기타 사업으로 ‘학자금을 지급하는 일’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소정의 종교단체나 향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임대수익금의 대부분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 이 건 임대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제2항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또는 제1항인 장학단체가 ‘그 고유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20년 8월 27일 선고:

판결요지

1. 종교단체나 향교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제사에 사용하는 제실 등의 시설이 위치한 부지로서 현실적으로 제사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에 한정됨.

2. 이 사건 면제조항은 장학단체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고 있고, 여기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면제조항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제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새로이 제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7면13행의“폐단을 막기 어려운 점”다음에“,④그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은2020. 1. 15.제45조를 개정하여 제2항에서‘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장학법인(이하 이 조에서"장학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2021년12월31일까지 감면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장학법인이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과세기준일 현재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면제한다.’라고 규정하여 이 사건 면제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장학단체에 대해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하고 있는 점”을 추가한다.

2.추가하는 판단



가.원고의 주장



1)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이 적용된다는 주장



원고는 장학재단이지만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리 산67-1번지,◇리 산67-7번지,◇리 산67-12번지,◇리 산67-14번지,◇리 산67-18번지,◇리 산67-22번지,◇리 산67-29번지,◇리 산67-30번지,◇리 산67-31번지,◇리 산67-32번지,◇리 산67-35번지 임야(이하 이 부분 임야11필지를‘선산 임야11필지’라고만 한다)는 각 임야에 분묘가 있는 선산에 해당하고,◇리775-4번지 건물 및 토지는 제실로 사용되는 건물 및 그 부지이므로,종교단체 및 향교,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

2)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가 비과세대상이거나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리 산67-1,◇리 산67-7,◇리 산67-12,◇리 산67-14,◇리 산67-22,◇리 산67-29,◇리 산67-31,◇리 산67-30,◇리 산67-32,◇리 산67-35(이하‘이 사건 임야10필지’라고 한다)는 산림경영계획을 이행한 임야이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따라서 위 각 임야는 실제 장학재단의 장학목적에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 중인 토지이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또한 이 사건 임야10필지 중 ◇리 산67-29,◇리 산67-30,◇리 산67-7은 분리과세 대상임에도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보고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나.판단



1)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이 적용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는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원고의 목적사업에‘선현의 분묘 수호와 향사에 관한 일’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그러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대법원2004. 5. 27.선고2002두6781판결,대법원2004. 5. 28.선고2003두7392판결등 참조),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의 감면 대상은‘종교단체 또는 향교’로 명시되어 있는데 비록 원고의 정관에 원고의 목적사업으로‘선현의 분묘수호와 향사에 관한 일’이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원고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소정의 종교단체나 향교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대법원2016. 2. 18.선고2015두40958판결참조),가사 원고가 종교단체나 향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제사에 사용하는 제실 등의 시설이 위치한 부지로서 현실적으로 제사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을 말하는데,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선산 임야11필지가 제사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가 비과세대상이거나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4, 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위10필지에 대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 제2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9제1항 제2호 가목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중인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다.그러나 이 사건 면제조항은 장학단체 등이“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고 있고,여기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면제조항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한편,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3호 다목은‘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에 있는 토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를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제102조 제2항 제1호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따라서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은 이 사건 임야10필지가 별도합산과세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임야10필지 중 ◇리 산67-30,◇리 산67-29,◇리 산67-7을 제외한 나머지7필지에 대하여는2013년부터2017년까지의 재산세를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 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또한 피고는 ◇리 산67-29,◇리 산67-30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내역 목록에 명시는 되어 있으나 경영계획 면적이0이고,◇리 산67-7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내역상‘◇리 산67-12외1필지(산67-7)’의 합산 면적이12.1ha으로 되어 있어,◇리 산67-12의 공부상 면적121,069㎡에 대하여 별도합산(준보전산지) 34,637.35㎡,저율분리(보전산지) 85,704㎡및 무허가주택 두 동의 부속 토지727.65㎡로 인가 면적12.1ha을 모두 반영하여 과세함으로써 산67-7(496㎡)에 대하여는 별도합산 및 저율분리 과세로 부과할 잔여면적이 없었기 때문에 종합합산과세 세율을 적용하였는바,그 적용배제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이와 같은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결론



그렇다면,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