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19구합5315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법원: 제주지방법원 선고일: 2020년 6월 16일 선고:

판결요지

1. 토지 취득 후 감귤재배를 위한 별다른 영농활동을 하지 않은 채 감귤나무를 그대로 방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2.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개설된 다른 토지를 통하여 진입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의 소 제기 토지를 통행 할 수 없었다는 사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제3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원고는2014. 3. 17.농·축·임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7. 10. 12.제주시 오라2동1613-1, 1613-2(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중 각1/2지분을 취득하였다.

○원고는2017. 10. 12.과세표준을492,8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영농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사업계획서 및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고,그 결과 취득세를 감면받아 취득세8,377,600원(감면액8,377,6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피고는2018. 10. 16.이 사건 토지에 방문조사를 하여 이 사건 토지가 경작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뒤,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기 위하여2018. 11. 9.취득세8,377,600원을 고지하고,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2018. 12. 10.위 취득세 미납에 따른 가산세70,350원을 포함한 취득세 등8,447,950원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호증,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한 이래 이 사건 토지에서 계속하여 감귤을 재배하고 있으므로,이 사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가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원고는 대표자인 주ㅇㅇ 개인 소유의 제주시 오라이동1612-1, 1612-2토지(이하‘주00 소유 토지’라 한다)를 통해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하며 감귤을 재배하려고 하였던 것인데,주00 소유 토지와 인접한 제주시 오라이동1611-2토지의 소유자 박00가 출입로를 폐쇄하는 등으로 원고의 출입을 방해하여 정상적으로 영농 활동을 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일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3.관계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②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4.판단



가.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이 사건 토지에는 원고가 지분을 취득할 당시 이미 감귤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던 사실,이후 원고가 제대로 감귤나무를 관리하지 않아 감귤나무 중 상당수가 고사하거나 감귤나무 외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정상적으로 감귤을 재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한 뒤 감귤 재배를 위한 별다른 영농활동을 하지 않은 채 감귤나무를 그대로 방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의 존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주00가 인접 토지(제주시 오라이동1611-2토지)의 소유자 박00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2017가단52650호로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위 법원은2018. 3. 26. ‘공로(연북로)에서 제주시 오라이동1594및1588토지를 통해 주00 소유 토지로 통행할 수 있는 다른 진입로가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주00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위 판결은 이후 항소,상고가 모두 기각되어2019. 3. 14.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도 제주시 오라이동1611-2토지를 통하지 않고도 공로에서 주00 소유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진입로가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관련 민사사건의 확정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는바,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관련 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그렇다면 원고는 제주시 오라이동1611-2토지를 통행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제주시 오라이동1594및1588토지와 주00 소유 토지를 통해서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하면서 감귤을 재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박00와의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제주시 오라이동1611-2토지를 통행할 수 없었다는 사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