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97구787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97년 11월 6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유예기간은 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택지의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가 제외되는 기간에 관한 것으로서 위 유예기간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5. 2. 28. 서울특별시서초구 방배동 807의 4대 66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해 3. 9.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에 정한 세율에 의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1996. 5. 1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취득가액 금 1,539,000,000원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증액경정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취득세 금 240,084,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22,007,700원을 추징·부과하는 처분(이하 위 증액경정처분 중 위 추징·부과된 각 금액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른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로, 원고는 원고회사의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지질조사, 설계계약 체결, 기존건물의 철거, 시공자선정, 건축허가신청 등 일련의 절차를 밟아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공사착공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피고가 건축허가 등을 지연처리하는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된 것이므로 원고가 유예기간 내에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단지 유예기간을 경과한 후 착공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둘째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도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것인데, 원고는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택지취득허가를 받고 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1996. 8. 23. 공사착공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도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전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근거한 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한 다음, 그 바목에서 “가목 내지 마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은 제1항에서 말하는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를, 제2호에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제3호에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를 들고 있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득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또는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유무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누8750 판결,1993. 7. 27. 선고 93누6041 판결참조).
(나) 갑 제3 내지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갑 제13 내지 16, 18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조충희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① 원고는 1994. 12. 23. 이 사건 토지상에 업무용 사무실 신축을 목적으로 택지취득 허가를 받아 1995. 2. 2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5. 4. 15.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지상 7층, 지하 3층 규모의 사옥을 신축하기로 결정하고, 1995. 5. 18. 종합건축사 사무소 한·공간환경을 경영하는소외 한재원을 건축설계자로 선정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 암반이 예상되어 1995. 6. 12. 이사회를 개최하여 지하 3층에서 지하 2층으로 건축규모를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1995. 6.경 주식회사프린스건설에 의뢰하여 이 사건 토지 위의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1995. 7. 21. 건축물멸실등기신청을 하고, 1995. 8. 15.부터 주식회사 평화엔지니어링에 의뢰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반조사를 실시하고, 1995. 9. 28. 위한재원과 사이에 지상 7층, 지하 2층 연면적 2,927.98㎡의 건물의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그러나, 원고는 그대로 건축을 추진하지 아니하고, 더 큰 규모의 사옥을 건축하고 일부를 임대하기 위하여 1995. 10. 18. 인접토지인 같은동 807의 3 대 576.3㎡에 대한 택지취득허가를 받아 1995. 11. 3. 이를 취득하고, 1996. 1. 4. 이 사건 토지와 위 인접토지상에 당초 예정 건축물 대신 지상 7층, 지하 2층 연면적 5,794.9㎡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설계변경 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원고는 그 후 1996. 2. 6. 피고에게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1996. 2. 9. 접수건수가 적다는 이유로 그 심의를 연기하여 1996. 2. 28. 건축계획심의가 통과되었고, 원고가 1996. 2. 22. 신청한 에너지심의는 1996. 3. 6. 통과되었으며, 원고는 1996. 3. 6.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로부터 1996. 3. 13.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다는 이유로 지연통보를 받고, 1996. 4. 3. 도면 검토 및 주변 민원예상지역 파악관계로 허가가 다소 지연되겠다는 통보를 받은 다음, 1996. 4. 4. 위 건축허가 신청을 취하하였다가 1996. 4. 13.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하여 1996. 5. 6. 피고로부터 일조권 침해 등으로 층수 하향조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 허가가 보류중에 있으며 민원해소대책 등을 강구하여 1996. 5. 23.까지 제출하여 달라는 중간회신을 받은 다음, 1996. 5. 14. 건축허가를 받은 후, 1996. 7. 16. 소외 엘지건설 주식회사를 시공자로 선정하고 같은해 8. 16.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6개월 후인 1996. 8. 23.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건축물 착공이 지연된 주된 사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일 (1995. 2. 28.)부터 이미 1년이 다 되어갈 무렵인 1996. 1. 4.에 이르러 당초 건축물 연면적 2,927.98㎡에서 5,794.9㎡로 건축물 설계를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 인하여 설계도 작성이 지연되고 그 후 건축허가 신청 및 건축허가와 건축물 착공이 지연된 것으로서 이는 원고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피고가 건축허가 등을 통상처리기간보다 다소 지연처리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1996. 5. 14. 건축허가를 받고도 같은해 8. 23.에야 착공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지연처리가 건축공사를 유예기간 경과 후 착공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겠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 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를 법인의 고유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한 택지취득허가는 택지를 취득하는 것에 대한 허가일 뿐이므로 위에서 말하는 허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택지를 취득하는 것 자체가 법인의 고유업무가 될 수 없다),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유예기간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택지의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가 제외되는 기간에 관한 것으로서 위 유예기간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위법함을 전제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5. 2. 28. 서울특별시서초구 방배동 807의 4대 66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해 3. 9.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에 정한 세율에 의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1996. 5. 1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취득가액 금 1,539,000,000원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증액경정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취득세 금 240,084,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22,007,700원을 추징·부과하는 처분(이하 위 증액경정처분 중 위 추징·부과된 각 금액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른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로, 원고는 원고회사의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지질조사, 설계계약 체결, 기존건물의 철거, 시공자선정, 건축허가신청 등 일련의 절차를 밟아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공사착공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피고가 건축허가 등을 지연처리하는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된 것이므로 원고가 유예기간 내에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단지 유예기간을 경과한 후 착공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둘째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도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것인데, 원고는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택지취득허가를 받고 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1996. 8. 23. 공사착공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도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전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근거한 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한 다음, 그 바목에서 “가목 내지 마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은 제1항에서 말하는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를, 제2호에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제3호에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를 들고 있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득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또는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유무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누8750 판결,1993. 7. 27. 선고 93누6041 판결참조).
(나) 갑 제3 내지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갑 제13 내지 16, 18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조충희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① 원고는 1994. 12. 23. 이 사건 토지상에 업무용 사무실 신축을 목적으로 택지취득 허가를 받아 1995. 2. 2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5. 4. 15.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지상 7층, 지하 3층 규모의 사옥을 신축하기로 결정하고, 1995. 5. 18. 종합건축사 사무소 한·공간환경을 경영하는소외 한재원을 건축설계자로 선정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 암반이 예상되어 1995. 6. 12. 이사회를 개최하여 지하 3층에서 지하 2층으로 건축규모를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1995. 6.경 주식회사프린스건설에 의뢰하여 이 사건 토지 위의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1995. 7. 21. 건축물멸실등기신청을 하고, 1995. 8. 15.부터 주식회사 평화엔지니어링에 의뢰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반조사를 실시하고, 1995. 9. 28. 위한재원과 사이에 지상 7층, 지하 2층 연면적 2,927.98㎡의 건물의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그러나, 원고는 그대로 건축을 추진하지 아니하고, 더 큰 규모의 사옥을 건축하고 일부를 임대하기 위하여 1995. 10. 18. 인접토지인 같은동 807의 3 대 576.3㎡에 대한 택지취득허가를 받아 1995. 11. 3. 이를 취득하고, 1996. 1. 4. 이 사건 토지와 위 인접토지상에 당초 예정 건축물 대신 지상 7층, 지하 2층 연면적 5,794.9㎡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설계변경 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원고는 그 후 1996. 2. 6. 피고에게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1996. 2. 9. 접수건수가 적다는 이유로 그 심의를 연기하여 1996. 2. 28. 건축계획심의가 통과되었고, 원고가 1996. 2. 22. 신청한 에너지심의는 1996. 3. 6. 통과되었으며, 원고는 1996. 3. 6.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로부터 1996. 3. 13.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다는 이유로 지연통보를 받고, 1996. 4. 3. 도면 검토 및 주변 민원예상지역 파악관계로 허가가 다소 지연되겠다는 통보를 받은 다음, 1996. 4. 4. 위 건축허가 신청을 취하하였다가 1996. 4. 13.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하여 1996. 5. 6. 피고로부터 일조권 침해 등으로 층수 하향조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 허가가 보류중에 있으며 민원해소대책 등을 강구하여 1996. 5. 23.까지 제출하여 달라는 중간회신을 받은 다음, 1996. 5. 14. 건축허가를 받은 후, 1996. 7. 16. 소외 엘지건설 주식회사를 시공자로 선정하고 같은해 8. 16.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6개월 후인 1996. 8. 23.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건축물 착공이 지연된 주된 사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일 (1995. 2. 28.)부터 이미 1년이 다 되어갈 무렵인 1996. 1. 4.에 이르러 당초 건축물 연면적 2,927.98㎡에서 5,794.9㎡로 건축물 설계를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 인하여 설계도 작성이 지연되고 그 후 건축허가 신청 및 건축허가와 건축물 착공이 지연된 것으로서 이는 원고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피고가 건축허가 등을 통상처리기간보다 다소 지연처리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1996. 5. 14. 건축허가를 받고도 같은해 8. 23.에야 착공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지연처리가 건축공사를 유예기간 경과 후 착공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겠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 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를 법인의 고유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한 택지취득허가는 택지를 취득하는 것에 대한 허가일 뿐이므로 위에서 말하는 허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택지를 취득하는 것 자체가 법인의 고유업무가 될 수 없다),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유예기간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택지의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가 제외되는 기간에 관한 것으로서 위 유예기간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위법함을 전제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