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97구414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부산고등법원 선고일: 1997년 11월 14일 선고:

판결요지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납세자가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유예기간 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토지취득에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1996.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681,252,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갑 제1, 6호증, 을 제1, 4 내지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화장품 제조, 판매업 및 부동산 매매, 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0. 12. 27. 소외 주식회사대우로부터 부산해운대구 우동 1436대 2,406.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그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 4 제1항소정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같은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후 원고에게 주문 기재의 취득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법인의 불건전한 경제활동을 억제함으로써 법인의 고유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업에의 불필요한 투자를 억제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세제면에서 규제하는 한편, 이미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토지의 매각을 촉진하여 사장된 자금을 기업의 생산자금화하여 기업자금운영의 적정을 유도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그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경과한 경우에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갑 제12, 13호증의 각 1, 2,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 갑 제19호증의 1 내지 4,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최경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0. 12. 27. 부산지점 사옥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1. 11. 23.부산광역시장(당시 부산직할시장)에게 그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업무시설 용도의 건물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부산광역시장은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어 1992. 6.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경기의 과열을 진정하기 위한 대책으로 시행중인 건축허가 제한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하였고,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1992. 12. 31.까지 연장된 사실, 원고는 위 건축허가 제한기간이 지난 1993. 2.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질조사를 전문업체인주식회사 동원토질에 의뢰하여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이에 따라 같은달 5. 업무시설용도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같은해 3. 6.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달 12.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같은달 20. 건축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현장상황을 조사한 결과, 감리법인이 이 사건 토지는 매립지로서 바다와 인접한 관계로 수압이 월등히 높아 당초의 지질조사결과에 따라 지하 흙막이 공법으로 채택한 시 아이 피(C. I. P.) 공법(파일기초공법)으로는 건물의 시공 및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므로, 위 공법을 슬러리 월(SLURRY WALL) 공법(지하암반까지 구조물을 만드는 지하 연속벽 공법)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한편, 공법변경으로 인하여 지하의 깊이가 늘어남에 따라 지하 2층을 추가하여 지하 4층, 지상 7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관람집회(예식장)시설 용도로 설계변경한 사실, 원고는 1993. 5. 20.한국교통문제연구원에 교통영향평가 연구용역을 주어 같은해 8. 16. 부산광역시장에게 교통영향평가심의를 의뢰하였는데,부산광역시장은 같은해 10. 12. 주차면수를 법정면적의 3배이상 확보하고 주차장을 타워식에서 자주식으로 설치하는 등 획기적인 교통개선대책을 제시하라고 보완지시하였고, 이에 원고는 교통영향평가보완보고서와 함께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를 의뢰하여 같은해 12. 17. 심의필증을 교부받음과 아울러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개최결과를 통보받은 사실, 원고는 위 심의필증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에게 에너지절약계획심의를 신청하여 이에 대한 회신을 받은데 이어 피고에게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하였으나 1994. 1. 25. 피고로부터 계획을 수정하여 신청하라는 재심의통보를 받고 재심의신청을 한 결과, 같은해 3. 12. 피고로부터 건축계획심의를 승인받은 사실, 한편 원고는 1994. 3. 3. 피고로부터 이미 허가받은 1993. 3. 6.자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허가기간이 1994. 3. 5. 만료됨을 통보받고 당초의 업무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 및 관람집회(예식장)시설로 용도변경함에 따른 설계변경, 교통영향평가심의, 건축계획심의 등으로 기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착공연기신청을 하여 같은달 7. 피고로부터 1994. 6. 5.까지 3개월간의 착공연기를 승인받은 사실, 원고는 위 건축계획심의를 승인받음에 따라 1994. 3. 26. 피고에게 지하 4층, 지상 7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관람집회(예식장)시설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한편, 같은해 4. 30. 피고에게 근린생활시설 및 관람집회(예식장)시설에 대한 택지취득사용계획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같은해 5. 9. 그 허가를 받은데 이어 같은달 17.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음에 따라 같은달 21. 슬러리 월 공법에 따른 지반굴토작업을 시작함으로써 건물신축공사에 착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0. 12. 27.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비업무용토지의 판정유예기간 1년이 경과하기 전인 1991. 11. 23.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1992. 12. 31.까지 건축허가 제한조치가 내려지는 바람에 건축허가 조차 받지 못하였고, 또한 건축허가 제한이 해제된 이후부터 비업무용토지의 판정유예기간 1년을 5개월 가까이 경과한 1994. 5. 21. 뒤늦게 건물신축공사에 착수하였지만, 이는 지하 흙막이 공법의 변경과 이에 따른 설계변경, 그밖에 교통영향평가심의, 건축계획심의, 택지취득사용계획변경허가, 건축허가 등 많은 행정절차를 거친데 따른 것으로서 비록 원고에게 지질조사에 관한 시행착오 및 이에 따른 설계변경 등 귀책사유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유예기간 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취득에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