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7누2055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2년 2월 15일 선고:

판결요지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납세자가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유예기간 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제1항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重課)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누8750 판결,1996. 3. 12. 선고 95누18314 판결등 참조).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0. 12. 27.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비업무용토지의 판정유예기간인 1년이 경과하기 전인 1991. 11. 23. 그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업무시설용도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1992. 12. 31.까지 건축허가제한조치가 내려지는 바람에 건축허가조차 받지 못하였고, 또한 건축허가 제한이 해제된 후 1994. 5. 21. 뒤늦게 건물신축공사에 착수하였지만, 이는 지하 흙막이 공법의 변경과 이에 따른 설계변경, 그밖에 교통영향평가심의, 건축계획심의, 택지취득사용계획변경허가, 건축허가 등 많은 행정절차를 거친 데 따른 것으로서 비록 원고에게 지질조사에 관한 시행착오 및 이에 따른 설계변경 등 귀책사유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유예기간 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판례에 배치되는 것도 아니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