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96구1530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97년 5월 1일 선고:

판결요지

과세대상물건으로 삼은 구축물이라는 것은 레미콘 바닥, 콘크리트외, 칸막이 공사 부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와 같은 내용의 물건은 앞서 본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소정의 구축물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위 레미콘 바닥 등이 위 법령 소정의 구축물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레미콘 바닥 등의 장부상 취득가액인 금 41,367,622원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제외하여야 한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1995.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31,444,470원, 농어촌특별세 금 2,882,410원의 부과처분 중 취득세 금 30,559,778원, 농어촌특별세 금 2,801,31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제11호증, 갑제13호증의 1 내지 7, 을제1, 2, 3호증, 을제4호증의 1, 2, 3, 을8호증, 을제9호증의 1 내지 4, 을제1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1992. 9. 21.소외 서울폐차산업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주주인소외 윤영학등으로부터 소외회사가 발행한 총주식 40,000주 중 9,933주를, 1993. 1. 12. 같은소외 김영희로부터 589주를, 1994. 8. 31. 같은소외 김태진등으로부터 25,121주를 취득함으로써 1994. 8. 31. 현재 합계 35,643주(총발행주식의 89.11%)를 소유한 소외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다.

(2) 이에 피고는,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소외회사 소유의 토지와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토지 금 968,646,380원, 건물 금 216,756,725원, 구축물 금 41,367,622원, 차량운반구 금 243,532,079원 합계 금 1,470,302,806원)에 원고 소유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금 1,310,186,830원 = 금 1,470,302,806원 × 89.11%) 1995. 9. 14.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 31,444,470원(본세 금 26,203,730원 + 신고의무불이행가산세 금 5,240,740원)과 농어촌특별세 금 2,882,410원(본세 금 2,620,373원 + 신고의무불이행가산세 금 262,037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 처분 사유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첫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관한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은 원고와 같은 비영리법인이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둘째, 원고가 소외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것은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신축할 목적으로 소외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였으므로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소정의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셋째, 과점주주가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취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 여부는 당해 법인이 아니라 과점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외회사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셈이 되므로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은 과세대상물건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넷째,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대상물건 중 구축물의 내역이 불분명하므로 과세대상물건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1) 지방세법(1990. 12. 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었고, 1994. 12. 22. 법률 제48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6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중기·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2조 제2호에서는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를 과점주주로 정의하고 있다.

(2) 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7조 제1항에서는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각 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제1호) 등을 열거하고 있다.

(3) 한편,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는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이고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되어 있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관한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그 과점주주가 된 자가 권리와 의무의 주체라면 법인·개인인지와 비법인사단·재단인지의 여부, 영리법인인지와 비영리법인지의 여부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보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바로 이 점에서 담세력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으로서, 따라서 과점주주로 된 자에 대하여 취득세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하여는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하기는 한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등 참조).

그런데, 갑제2, 3, 4호증의 각 1, 2, 갑제7호증, 갑제8호증의 1, 2, 3, 갑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회사의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따라 자동차 폐차에 관한 사업일체, 고철매매업, 중고차량 부속품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인 소외회사 소유의 토지상에 소외회사의 업무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교회를 건축할 것을 결정하고 1995. 서울특별시장에 대하여 건축허가심의신청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교회를 신축할 목적으로 소외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방편에서 소외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소외회사의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외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한 지배적 지위에서 소외회사 소유의 토지를 원고 교회의 부지로 사용할 것을 결정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부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 제105조 제6항,제22조 제2호에서 비공개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당해 법인의 취득을 일정한 요건 하에 과점주주의 취득으로 의제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비과세 또는 감면 여부도 간주취득의 전제가 되는 당해 법인의 취득에 대한 비과세 또는 감면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과점주주가 된 소외회사가법 제107조 제1호소정의 비과세대상인 비영리사업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원고가 비영리법인으로서 교회 사업에 직접 사용할 토지와 건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외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4) 원고의 네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 제104조 제4호는 취득세의 과세대상물건의 하나인 건축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시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이를 받아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 2 제1호에서 건물을 “주택·점포·사무실·공장·창고·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으로, 제2호에서 구축물을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스텐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 옥외저장시설, 잔교·도크·조선대·송유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옥외주유시설·가스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옥외가스충전시설·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및 복개설비와 내무령으로 정하는 구축물”로 각 규정하고 있으며, 법시행령 제76조 제1항은 법 제104조 제4호에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 함은 당해 건물 및 구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승강기(제1호), 20키로왓트 이상의 발전시설(제2호), 난방용보이라·욕탕용보이라(제3호), 7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콘(제4호), 부착된 금고(제5호), 주유시설 및 가스충전시설(제6호),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건축설비 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제7호)를 열거하고 있고,법시행규칙(1994. 12. 21. 내무부령 제633호로 제2호가 신설되기 전의 것) 제40조의 3은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교환시설(제1호), 구내의 변전·배전시설(제3호)을 열거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과세대상물건으로 삼은 구축물이라는 것은 레미콘 바닥, 콘크리트외, 칸막이 공사 부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와 같은 내용의 물건은 앞서 본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소정의 구축물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위 레미콘 바닥 등이 위 법령 소정의 구축물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레미콘 바닥 등의 장부상 취득가액인 금 41,367,622원은 이 사건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있다.

3. 정당한 세액



앞서 인정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위 레미콘 바닥 등의 장부상 취득가액을 공제하여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을 산정하면 금 1,428,935,184원(금 1,470,302,806원 - 금 41,367,622원)이 되고 여기에 원고 소유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면 금 1,273,324,142원(금 1,428,935,184원 ×89.11%)이 되며, 그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취득세율인 20/1,000을 곱하여 원고에 대한 취득세를 산정하면 금 30,559,778원{본세 금 25,466,482원(금 1,273,324,142원 × 20/1,000) + 신고의무불이행가산세 금 5,093,296원(본세 금 25,466,482원 × 20/100)}이 된다.

또 위 취득세 본세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율 10/100인 농어촌특별세액을 산정하면 금 2,801,312원{본세 금 2,546,648원(금 25,466,482원 × 10/100) + 신고의무불이행가산세 금 254,664원(본세 금 2,546,648원 × 10/100)}이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