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20누44260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20년 10월 22일 선고:

판결요지

이 사건 분할합의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 실제 교환가치에 상응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당초 지분 대비 초과 지분의 비율 산정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만 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4행의“지하7층의”를“지상7층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1행의“위법하다”다음에“(피고는‘이 사건 분할합의에 따른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원고의 신고가액은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 그 산정방법 및 교환가치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할합의는2017. 6. 9.을 기준시점으로 한 국민은행의 감정가격을 따른 것이고,위 감정가격이 정당하게 산정되지 않은 가격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위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분할합의에 따른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신고가액이 실제 교환가치에 상응하지 않는다거나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피고의 주장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를 추가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