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20두50089
무허가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등 중과세 처분이 신의칙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1년 1월 14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일반음식점이 임차인에 의해 유흥주점으로 불법 용도변경된 후 시정명령 및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의 부과계고를 받았음애도 임차인에게 강력히 항의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없이 임대차계약을 지속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임대인은 이 사건 쟁점건축물이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충분히 알았고 이를 용인하였다 봄이 타당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