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5누12101
유예기간내에 행정권고 또는 행정지도 등이 고유목적사업미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6년 11월 12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주택의 건설·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과세관청의 건축허가 및 형질변경을 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권고 내지 행정지도등 사실상의 장애가 있었다고 하겠으나 입지상의 신청까지 2년 10개월이 소요되었다가 그나마 철회해버렸고 아파트 예점 부지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마저 확보하지 못하여 4년의 유예기간을 넘긴 것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4항 제10호에 의하면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에 사웅하지 않거나 4년 이내에 타에 매각처분한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다만 그 불사용 또는 매각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누17546 판결 참조),
위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누8750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택의 건설 공급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법인이 1989. 5. 15. 및 같은 달 26. 주택건설용 토지로 이 사건 토지를 각 취득한 사실 및 피고는 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4년의 유예기간 내에 이를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1993. 9. 21.취득세를 중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1992. 5. 8 원고법인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지역은 공영개발계획지역으로 예정되어 있어 건축허가 및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계도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영개발이 완료된 다음 아파트건설사업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으므로 그 뒤 1993. 10. 26. 다시 피고로부터 공영개발계획을 포기하였다는 통보를 받을때까지의 기간은 위 4년의 유예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거나,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함이 상당한 만큼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 원고의 주장과 같은 피고의 행정지도가 있었고 그 때문에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가 존속된 기간을 위 유예기간에서 공제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다만 이와 같은 사정은 정당한 사유의 유무 인정에 참작할 사정이라고 할 것인데, 그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1992. 5. 8. 자 통보를 통하여 원고법인에게 사실상 아파트 건설을 위한 건축허가나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지 않도록 행정권고 내지 행정지도를 한 것이고, 이에 따라 원고법인으로서도 아파트 건설사업을 사실상 중단하였다고 보여지는 만큼 피고의 위 행정권고 내지 행정지도가 원고법인의 아파트 건설사업에 사실상의 장애로서 작용하였다고 하겠으나,
이는 관계법령에 따라 정식으로 승인, 고시 된 계획이 아니라 아직 익산시 내부의 기획단계에 머물고 있던 계획인데다가 그 통보 목적 또한 장차 그 공영개발계획이 실행될 경우 예상되는 개별적 개발에 따른 국가적 또는 개인적 손실을 줄여 보자는 행정의도에서 비롯된 것인 점에 비추어 위의 행정지도 또는 행정권고로 인한 장애의 정도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금지나 제한의 경우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보여질 뿐더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원고법인의 아파트건설사업의 추진노력이 대외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 입지심의신청절차를 밟기까지 2년 10개월여가 소요되었고 그나마 그 신청을 곧바로 자진철회함으로써 허사가 되어버린 점,
이 사건 중과처분이 있기까지 그 아파트 건설 예정부지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마저 확보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점, 피고의 행정지도로 아파트건설사업의 추진을 사실상 중단한 뒤에도 사업추진과 관련이 있는 피고의 개발계획의 진행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의 노력이나 관심을 보인 흔적이 전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및 원고법인이 이 사건 중과처분 이후 피고에 대한 질의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그 공영개발계획을 포기하였다는 통보를 받고도 건설공사의 착수에 이르기까지 다시 1년 가량이 소요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 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고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관계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4항 제10호에 의하면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에 사웅하지 않거나 4년 이내에 타에 매각처분한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다만 그 불사용 또는 매각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누17546 판결 참조),
위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누8750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택의 건설 공급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법인이 1989. 5. 15. 및 같은 달 26. 주택건설용 토지로 이 사건 토지를 각 취득한 사실 및 피고는 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4년의 유예기간 내에 이를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1993. 9. 21.취득세를 중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1992. 5. 8 원고법인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지역은 공영개발계획지역으로 예정되어 있어 건축허가 및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계도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영개발이 완료된 다음 아파트건설사업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으므로 그 뒤 1993. 10. 26. 다시 피고로부터 공영개발계획을 포기하였다는 통보를 받을때까지의 기간은 위 4년의 유예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거나,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함이 상당한 만큼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 원고의 주장과 같은 피고의 행정지도가 있었고 그 때문에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가 존속된 기간을 위 유예기간에서 공제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다만 이와 같은 사정은 정당한 사유의 유무 인정에 참작할 사정이라고 할 것인데, 그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1992. 5. 8. 자 통보를 통하여 원고법인에게 사실상 아파트 건설을 위한 건축허가나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지 않도록 행정권고 내지 행정지도를 한 것이고, 이에 따라 원고법인으로서도 아파트 건설사업을 사실상 중단하였다고 보여지는 만큼 피고의 위 행정권고 내지 행정지도가 원고법인의 아파트 건설사업에 사실상의 장애로서 작용하였다고 하겠으나,
이는 관계법령에 따라 정식으로 승인, 고시 된 계획이 아니라 아직 익산시 내부의 기획단계에 머물고 있던 계획인데다가 그 통보 목적 또한 장차 그 공영개발계획이 실행될 경우 예상되는 개별적 개발에 따른 국가적 또는 개인적 손실을 줄여 보자는 행정의도에서 비롯된 것인 점에 비추어 위의 행정지도 또는 행정권고로 인한 장애의 정도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금지나 제한의 경우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보여질 뿐더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원고법인의 아파트건설사업의 추진노력이 대외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 입지심의신청절차를 밟기까지 2년 10개월여가 소요되었고 그나마 그 신청을 곧바로 자진철회함으로써 허사가 되어버린 점,
이 사건 중과처분이 있기까지 그 아파트 건설 예정부지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마저 확보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점, 피고의 행정지도로 아파트건설사업의 추진을 사실상 중단한 뒤에도 사업추진과 관련이 있는 피고의 개발계획의 진행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의 노력이나 관심을 보인 흔적이 전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및 원고법인이 이 사건 중과처분 이후 피고에 대한 질의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그 공영개발계획을 포기하였다는 통보를 받고도 건설공사의 착수에 이르기까지 다시 1년 가량이 소요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 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고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관계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