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09두462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0년 7월 22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도 심리하여 이를 개시시점지가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살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단순히 그 매입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개발부담금의 개시시점지가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지역자원시설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 1. 7.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2,099,295,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기재를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쪽 8번째 줄의 “1487-63외 39필지 8,904.51㎡(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 “1487-63외 37필지 9,527.7㎡(별지 제2목록 기재 참조. 한편 이들 토지 중 일부인 623.2㎡는 도로로 기부채납되어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토지들의 실제 면적은 8,904.5㎡이 되었는바, 이하 이를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토지들은 뒤에서 보는 아파트 건설사업이 종료된 후 1필지로 합필되어 같은 동1487-63이라는 지번이 부여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기재를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4쪽 맨 아랫줄부터 제5쪽 13번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4) 넷째,건설이십일과현우산업개발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이전에 일부 토지들을 각 그 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한 다음 2001. 9. 20. 원고에게 사업권을 양도하였고, 위 토지들의 소유자들이 2001. 12. 14.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함으로써 원고의 계약당사자 지위 인수에 동의하였다. 그런데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토지들을 매입하였는지 여부는 당초현우산업개발및건설이십일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현우산업개발및건설이십일이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인 2001. 10. 8.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위 토지들에 대한 개시시점지가는 원고가 신고한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기재를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8쪽 9번째 줄의 말미에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6헌바2 결정 참조)”라는 기재를 추가함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기재를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9쪽 3번째 줄의 말미에 “{한편 원고는 위 시행령 조항을 위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모법의 규정 취지를 벗어나 위임입법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 및 시행령의 입법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령 조항은 모법에 근거를 두고 그 규정이 예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규정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두4711 판결참조).}”라는 기재를 추가함.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원고의 넷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발사업이 승계된 경우 그 승계시까지 발생한 개발이익과 승계 후에 발생한 개발이익을 가려내는 것이 쉽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부과행정상의 절차적 편의를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개발사업의 승계 당사자들은 위 규정을 전제로 하여 승계에 관한 대가 등을 결정할 것이므로, 승계인이 납부의무를 법률상 당연히 승계하는 이상 개발부담금 산정시 그 개시시점 및 개시시점지가 산정도 원칙적으로 양도인의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개시시점지가를 법 제10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도 개발사업의 양도인이 그 양도 전에 개발사업의 대상토지를 매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대금을 실제 매입가액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누12821 판결,2002. 4. 12. 선고 2000두2655 판결등 참조).
한편 법 및 시행령의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실제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 위 단서규정의 입법연혁 및 그 취지 그리고 개발부담금 제도의 목적과 그 제도적 의의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비록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중도금 및 잔금이 지급된 경우라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750 판결참조).
(나) 이 사건에 있어, 부과개시시점은건설이십일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2001. 10. 8.로 보아야 하고, 갑 제4호증의 1 내지 48, 갑 제10호증의 1 내지 27, 갑 제19 내지 55호증, 갑 제56호증의 1 내지 27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오근례의 증언에 의하면,건설이십일또는현우산업개발이위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이 사건 토지들 중 일부 토지들(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제3목록과 같다) 및 그 지상건물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토지들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토지들에 대하여는 그 실제의 매입가격을 개시시점의 지가로 삼아야 할 것이다(이 토지들에 대한 계약금을 비롯한 매매대금 전체가 위 부과개시시점보다 이후에 지급되었으나, 매매계약 자체가 그 이전에 체결되었고 그 계약에서 정한 대로 매매대금이 지급된 이상, 위2006두750 판결에서 설시한 법리의 적용을 부정할 합리적인 이유는 찾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1487-100토지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이유로 실제의 매입가격이 개시시점지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현우산업개발이위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위 토지를 5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나, 갑 제4호증의 47, 갑 제56호증의 2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현우산업개발로부터 위 토지를 다시 2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도 위 5억 원이 아니라 20억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토지는 실제의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없다.
(다) 정당한 개발부담금의 산정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개발비용 - 정상지가상승분 - 기부토지가액)에 부담률(25%)을 곱하여 산정되는바, 별지 제3목록 기재 토지들에 관하여 실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면 별지 제6목록 기재와 같이 개발이익이 부(負)가 되므로 원고에게 부과할 개발부담금은 없게 되는바, 그 구체적인 산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종료시점 지가 : 변동이 없다.
② 개시시점 지가 : 별지 제4목록 기재와 같다.
건설이십일또는현우산업개발이별지 제3목록 기재 토지들을 매입할 당시 그 지상에는 건물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실제 매입대금 중 토지 부분과 건물 부분의 구분이 불분명한바, 이 사건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법 또는 시행령에 이러한 경우 토지 매입가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었다. 그런데 시행령이 2006. 12. 15. 대통령령 19752호로 개정되면서 제9조 제6항에 이처럼 실제 매입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함에 있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함께 매입한 경우로서 실제 매입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1)1)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을 그 토지의 매입가액으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신설되었다. 살피건대, 법에 따라 명백히 실제 매입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인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된다면, 단지 해당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함께 매입하였고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매입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고, 달리 적절한 배분기준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위 신설규정을 이 사건에 원용하여 별지 제3목록 기재 토지들의 실제 매입가액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결과는 별지 제3목록의 ‘⑩ 최종토지매매대금(도로제외)’란 기재와 같다.
③ 개발비용 : 변동이 없다.
④ 정상지가상승분 : 별지 제5목록 기재와 같다.
⑤ 기부토지가액 : 변동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지역자원시설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 1. 7.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2,099,295,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기재를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쪽 8번째 줄의 “1487-63외 39필지 8,904.51㎡(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 “1487-63외 37필지 9,527.7㎡(별지 제2목록 기재 참조. 한편 이들 토지 중 일부인 623.2㎡는 도로로 기부채납되어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토지들의 실제 면적은 8,904.5㎡이 되었는바, 이하 이를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토지들은 뒤에서 보는 아파트 건설사업이 종료된 후 1필지로 합필되어 같은 동1487-63이라는 지번이 부여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기재를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4쪽 맨 아랫줄부터 제5쪽 13번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4) 넷째,건설이십일과현우산업개발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이전에 일부 토지들을 각 그 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한 다음 2001. 9. 20. 원고에게 사업권을 양도하였고, 위 토지들의 소유자들이 2001. 12. 14.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함으로써 원고의 계약당사자 지위 인수에 동의하였다. 그런데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토지들을 매입하였는지 여부는 당초현우산업개발및건설이십일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현우산업개발및건설이십일이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인 2001. 10. 8.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위 토지들에 대한 개시시점지가는 원고가 신고한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기재를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8쪽 9번째 줄의 말미에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6헌바2 결정 참조)”라는 기재를 추가함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기재를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9쪽 3번째 줄의 말미에 “{한편 원고는 위 시행령 조항을 위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모법의 규정 취지를 벗어나 위임입법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 및 시행령의 입법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령 조항은 모법에 근거를 두고 그 규정이 예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규정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두4711 판결참조).}”라는 기재를 추가함.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원고의 넷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발사업이 승계된 경우 그 승계시까지 발생한 개발이익과 승계 후에 발생한 개발이익을 가려내는 것이 쉽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부과행정상의 절차적 편의를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개발사업의 승계 당사자들은 위 규정을 전제로 하여 승계에 관한 대가 등을 결정할 것이므로, 승계인이 납부의무를 법률상 당연히 승계하는 이상 개발부담금 산정시 그 개시시점 및 개시시점지가 산정도 원칙적으로 양도인의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개시시점지가를 법 제10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도 개발사업의 양도인이 그 양도 전에 개발사업의 대상토지를 매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대금을 실제 매입가액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누12821 판결,2002. 4. 12. 선고 2000두2655 판결등 참조).
한편 법 및 시행령의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실제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 위 단서규정의 입법연혁 및 그 취지 그리고 개발부담금 제도의 목적과 그 제도적 의의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비록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중도금 및 잔금이 지급된 경우라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750 판결참조).
(나) 이 사건에 있어, 부과개시시점은건설이십일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2001. 10. 8.로 보아야 하고, 갑 제4호증의 1 내지 48, 갑 제10호증의 1 내지 27, 갑 제19 내지 55호증, 갑 제56호증의 1 내지 27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오근례의 증언에 의하면,건설이십일또는현우산업개발이위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이 사건 토지들 중 일부 토지들(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제3목록과 같다) 및 그 지상건물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토지들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토지들에 대하여는 그 실제의 매입가격을 개시시점의 지가로 삼아야 할 것이다(이 토지들에 대한 계약금을 비롯한 매매대금 전체가 위 부과개시시점보다 이후에 지급되었으나, 매매계약 자체가 그 이전에 체결되었고 그 계약에서 정한 대로 매매대금이 지급된 이상, 위2006두750 판결에서 설시한 법리의 적용을 부정할 합리적인 이유는 찾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1487-100토지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이유로 실제의 매입가격이 개시시점지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현우산업개발이위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위 토지를 5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나, 갑 제4호증의 47, 갑 제56호증의 2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현우산업개발로부터 위 토지를 다시 2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도 위 5억 원이 아니라 20억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토지는 실제의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없다.
(다) 정당한 개발부담금의 산정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개발비용 - 정상지가상승분 - 기부토지가액)에 부담률(25%)을 곱하여 산정되는바, 별지 제3목록 기재 토지들에 관하여 실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면 별지 제6목록 기재와 같이 개발이익이 부(負)가 되므로 원고에게 부과할 개발부담금은 없게 되는바, 그 구체적인 산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종료시점 지가 : 변동이 없다.
② 개시시점 지가 : 별지 제4목록 기재와 같다.
건설이십일또는현우산업개발이별지 제3목록 기재 토지들을 매입할 당시 그 지상에는 건물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실제 매입대금 중 토지 부분과 건물 부분의 구분이 불분명한바, 이 사건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법 또는 시행령에 이러한 경우 토지 매입가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었다. 그런데 시행령이 2006. 12. 15. 대통령령 19752호로 개정되면서 제9조 제6항에 이처럼 실제 매입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함에 있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함께 매입한 경우로서 실제 매입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1)1)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을 그 토지의 매입가액으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신설되었다. 살피건대, 법에 따라 명백히 실제 매입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인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된다면, 단지 해당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함께 매입하였고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매입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고, 달리 적절한 배분기준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위 신설규정을 이 사건에 원용하여 별지 제3목록 기재 토지들의 실제 매입가액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결과는 별지 제3목록의 ‘⑩ 최종토지매매대금(도로제외)’란 기재와 같다.
③ 개발비용 : 변동이 없다.
④ 정상지가상승분 : 별지 제5목록 기재와 같다.
⑤ 기부토지가액 : 변동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