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19누20389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에 해당되는 지 여부
법원: 부산고등법원
선고일: 2019년 6월 21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원고 회사를 설립하여 최초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등을 개시한 것이 창업에 해당되지 않아 원고 회사는 당초 창업중소기업이 아니었는데, 몇 달 후에 추가한 업종의 매출이 훨씬 더 크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 회사가 다시 창업중소기업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