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일반행정
2017구합76869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의 취득이 유상취득인지 여부 및 부과처분이 정당한세액인지 여부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18년 5월 24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후단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할 따름이고 따로 그에 대한 대가를 출연하거나 소유권을 창설적으로 취득한다고 볼 사정도 없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위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해당 부동산에 관한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 과세표준과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16.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1] 기재 각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 중 별지 [표 2]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동자동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2007. 6. 13.설립인가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다.
나.이 사건 사업의 주된 진행 경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시점사업진행내용비고2007. 9. 20.사업시행인가2007. 9. 21.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07-52호2008. 3. 14. 관리처분계획인가2008. 3. 14.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08-13호 2009. 10. 9. 공사착공 2009. 11. 24. 일반 분양 2013. 1. 30.준공인가(건축물 부분)2013. 2. 1.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3-11호2013. 8. 1. 준공인가(토지 부분) 2013. 9. 6.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2013. 9. 6.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3-93호2013. 9. 9.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2013. 9. 9. 동자동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13-253호2013. 9. 10. ~ 2013. 9. 16.도시환경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시행 공고2013. 9. 10.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13-637호2015. 5. 20. 조합원 총회원고 해산
다.이 사건 사업은2013. 8. 1.최종 준공인가되었는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도시정비법’이라 한다)제65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신설한 도로 및 공원 용도의 정비기반 시설 토지7,736.3㎡(이하‘이 사건 신설 정비기반시설 토지’라 한다)가 피고에게 귀속되었고,용도폐지되는 종전 기반시설 토지인 서울 용산구 동자동14-21외23필지1,609.2㎡(이하‘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라 한다)가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라.피고는2016. 11. 11.원고가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감정평가액12,553,157,600원)를 이 사건 신설 정비기반시설 토지(감정평가액68,799,582,280원)와 교환 취득하였음에도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이 사건 신설 정비기반시설 토지의 감정평가액68,799,582,2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가산세 합계4,793,734,690원을 결정·고지(이하‘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단위:원)
세목본세무신고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합계취득세2,751,983,290550,396,650937,875,9004,240,255,840지방교육세275,198,320093,787,580368,985,900농어촌특별세137,599,160046,893,790184,492,950합계3,164,780,770550,396,6501,078,557,2704,793,734,690
마.원고는 이 사건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2017. 1. 24.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조세심판원은2017. 8. 1.원고가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를 이 사건 신설 정비기반시설 토지와 교환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유상거래에는 해당한다면서‘원고가2013. 8. 1.취득한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의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바.피고는2017. 8. 17.조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준공인가 당시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의 시가표준액22,850,640,000원(㎡당 개별공시지가14,200,000원× 1,609.2㎡)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세액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일부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 중 위와 같이 일부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단위:원)
세목본세무신고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합계취득세914,025,600182,805,120311,499,9201,408,330,640지방교육세91,402,560031,149,990122,552,550농어촌특별세45,701,280015,574,99061,276,270합계1,051,129,440182,805,120358,224,9001,592,159,460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6, 8내지18, 20호증,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원고는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를 무상 증여받았을 뿐 교환 등 유상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고,설령 교환 등 유상거래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이는 이 사건 신설 정비기반시설 토지를 국가 등에 귀속시킨 데에 따른 조건 내지 반대급부로 취득한 것이므로,지방세법(2014. 1. 1.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법’이라 한다)제9조 제2항 등에 의한 취득세 등 비과세에 해당하고,또한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는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제74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2)원고는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용도폐지된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를 이 사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2008. 3. 14.에 무상 양여 받아 취득하였으므로,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피고의 이 사건 종전 처분 당시 이미5년의 취득세 등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3)원고가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당시 피고는 위 토지가 취득세 납부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전제로 등록면허세만을 납부받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있게 하였음에도,이후 서울특별시의 지방세지도점검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4)설령 원고의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 취득이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를 알지 못하였고,알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의 취득이 교환이나 교환과 유사한 행위에 의한 취득으로서 유상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⑴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은‘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4항은‘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당해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교환’과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무상 귀속,무상 양도’의 차이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이하‘후단 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의 취득을‘교환에 의한 취득’또는‘교환과 유사한 행위에 의한 취득’으로 보기 어렵고,이는 후단 규정에 의한 법률상의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①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민법 제596조).교환은 목적물을 금전 이외의 재산권으로 한다는 점에서 매매와 다르지만 쌍무·유상 계약이라는 점에서 매매와 같다.
②반면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제4항은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에 의하여 당연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되는 것으로 함으로써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등 공공시설의 확보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가 등에 관리권과 함께 소유권까지 일률적으로 귀속되도록 하는 한편 그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대법원2007. 7. 12.선고2007두6663판결 참조),새로이 설치될 정비기반시설은 시행되는 정비사업의 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것이고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또한 정비사업의 계획에 따라 사라지는 것으로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개입되기 어렵다.
③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의‘무상 귀속,무상 양도’는 그 문언상으로도‘교환’과 차이가 있고,도시정비법 제65조 제4항은‘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여 교환과 달리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임을 정하고 있다. *주석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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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7)대법원은 구 도시계획법(2002. 2. 4.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에 따라 행
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설치한 공공시설 및 그 부지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소유권 귀속시기에 관하여,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이 설치
면 그 사업완료(준공검사)와 동시에 당해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와 시설물의 소유권이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1999. 4. 15
선고96다24897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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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후단 규정의 성격,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전단 규정(이하‘전단 규정’이라 한다)과 후단 규정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후단 규정에 의한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의 취득이 이 사건 신설 정비기반시설 토지의 귀속과 상환성 내지 대가성이 있어 유상취득의 실질을 갖는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무상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①후단 규정은 사업구역에 필요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비용을 국가 등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형평에 맞게 분담시키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의 부지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그가 새로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의 범위 안에서 보전하고,동시에 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한 조항으로서,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등에 귀속되는 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그 대가를 보상하려는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다(헌법재판소2013. 10. 24.선고2011헌바355결정 참조).
②후단 규정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함으로써 사업시행자가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관리청에 무상 귀속시킴으로 인하여 입게 될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혜적 법률이다(위 헌법재판소2011헌바355결정,헌법재판소2011. 7. 28.선고2008헌바13결정 등 참조).시혜적 법률의 제정에 있어 입법자는 그 입법의 목적,수혜자의 상황,국가예산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위 후단 규정의 입법 취지에 사업시행자의 손실보전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귀속과 사업시행자의 손실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하여 제공하는 정비기반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이 무상 양여될 수 없으므로,후단 규정은 전단 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하나,전단 규정은 후단 규정을 전제로 하지 않아 전단 규정의 급부가 제공되더라도 후단 규정의 급부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결국 양자 사이에 전단 규정의 급부가 제공되면 후단 규정의 급부도 제공되고,후단 규정의 급부가 제공되면 전단 규정의 급부도 제공되는 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이 점에서도 양자 사이에 상환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의 취득이 취득세 등의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⑴관련 규정 등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은‘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2015. 12. 29.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지방세법(2016. 12. 27.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개정 지방세법’이라 한다)제9조 제2항 제2호는‘국가 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5. 12. 29.법률 제13637호로 신설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제1항은‘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2018.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는‘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에 관한 법률규정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2002. 7. 26.선고2000두4378판결 등 참조).
⑵먼저 원고는,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은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경우 취득세 등을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으로서,국가 등에 귀속 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비과세에 대한 것일 뿐,정비사업의 시행자가 그 반대급부로서 취득하는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위 규정에 의해 그와 같은 해석을 도출할 수도 없으므로,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⑶또한 원고는,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 중이던 개정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국가 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제1항에서‘개정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2018.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의 취득은 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그러나 위 개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각 규정은 위 각 법률 시행 후 취득 내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지방세법 부칙<제13636호, 2015. 12. 29.>제3조,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제13637호, 2015. 12. 29.>제2조 제1항],위 각 법률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원고의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위 개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각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위 각 규정 역시 국가 등에 귀속 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관한 것일 뿐,정비사업의 시행자가 그 반대급부로서 취득하는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에 관한 비과세 규정이 아니므로,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⑷나아가 원고는,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 등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신설 정비기반시설 토지의 소유자 지위가 아닌 이 사건 사업시행자 지위에서 관리처분계획이 아닌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를 취득한 것에 불과하고,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체비지 등은 사업시행자가 미리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등으로 정하여 환지처분의 공고나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후에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므로(대법원2009. 6. 23.선고2007두3275판결 참조),원고가 위와 같이 취득한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원고가 피고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보류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살피건대,도시정비법 제65조 제4항에서‘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필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최종 준공인가가 이루어진2013. 8. 1.원고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⑴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2006. 4. 27.선고2003두7620판결 등 참조).
⑵살피건대,지방세법 제23조는 취득세의 납부 대상이 아닌 등기 등에 있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0호에서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등기신청을 각하하도록 하고 있으며,갑 제12,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원고가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가 이전되어 포함된 이 사건 사업구역 내 대지(서울 용산구 동자동45대6,514.6㎡및 같은 동46대4,587.4㎡)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한 사실,원고가2013. 9. 11.등록면허세를 납부하였고,같은 날 위 대지에 관하여 조합원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지방세법상 취득세 등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납세의무자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그 신고납부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 및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을 들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의 취득이 취득세 등의 납부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한 것이라거나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또한,원고의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 취득은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것이고,위와 같은 등록면허세의 납부 및 소유권보존등기의 경료는 원고가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원고가 이를 신뢰하고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를 취득한 것도 아니므로,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
⑴지방세기본법(2015. 12. 29.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3조 제1항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54조 제1항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의 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다만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2004. 6. 24.선고2002두10780판결 등 참조).
⑵살피건대,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므로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인 점,지방세법 제6조 제1호의‘취득’또한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등에 관계 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인 점,원고의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의 취득이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 비과세 또는 면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위 각 규정의 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원고가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의 취득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대상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나 착오에 해당할 뿐이므로,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원고가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서울특별시의 지방세지도점검결과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정당한 세액
가)적용세율 및 과세표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의 취득은 후단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원고의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1천분의28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원고의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 및 제5항 등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준공인가 당시 시가표준액인22,850,640,000원이 되어야 한다.
나)정당세액의 계산 등
위 적용세율 및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한 정당한 세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으므로,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단위:원)
세목과세표준세율본세무신고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합계취득세22,850,640,00028/1,000639,817,920127,963,580218,049,940985,831,440지방교육세182,805,12020/10036,561,020 12,459,99049,021,010농어촌특별세457,012,80010/10045,701,280 15,574,99061,276,270합계722,080,220127,963,580246,084,9201,096,128,720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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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단위:원)
세목본세무신고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합계취득세914,025,600182,805,120311,499,9201,408,330,640지방교육세91,402,560031,149,990122,552,550농어촌특별세45,701,280015,574,99061,276,270합계1,051,129,440182,805,120358,224,9001,592,159,460
[표2]
(단위:원)
세목본세무신고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정당세액취득세639,817,920127,963,580218,049,940985,831,440지방교육세36,561,020 12,459,99049,021,010농어촌특별세45,701,280 15,574,99061,276,270합계722,080,220127,963,580246,084,9201,096,128,720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정비기반시설"이라 함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한다.이하 같다)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68조(국유지·공유지의 무상양여 등)①주거환경개선구역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 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그 밖에 국유지·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다만,「국유재산법」제6조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주거환경개선구역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4조 제5항에 따른 정비구역지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이를 양도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양여된 토지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①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에 대체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국유재산법」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③시장·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그 시행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당해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등기에 있어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인가서와 준공인가서(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와 제5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의 고시를 말한다)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에 갈음한다.
■지방세법(2014. 1. 1.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9조(비과세 등)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조(과세표준)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다만,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다만,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농지: 1천분의23
나.농지 외의 것: 1천분의28
2.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35.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1천분의28로 한다.
3.원시취득: 1천분의28
7.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농지: 1천분의30
나.농지 외의 것: 1천분의40
제18조(징수방법)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①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9개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산출세액"이라 한다)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150조(납세의무자)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부동산,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①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취득물건(제1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 제1항 및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이하 같다)에서1천분의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100분의20.
제152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①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따라 취득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3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제152조 제1항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또는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제152조 제1항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51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의4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지방세법(2015. 7. 24.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된 것)
제9조(비과세)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국가 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귀속 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다만,국가 등에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부칙<제13427호, 2015. 7. 24.>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다만,제103조의3제1항 제12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은2016년1월1일부터 시행하고,제93조 제10항 및 제11항,제128조 제2항 및 제5항,제132조의 개정규정은201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다만,부칙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 달리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조건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에 관한 적용례)제9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국가 등에 귀속 등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이 법 시행 후 매각ㆍ증여하거나 국가 등에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지방세법(2015. 12. 29.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제9조(비과세)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국가 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귀속 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국가 등에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국가 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부칙<제13636호, 2015. 12. 29.>
제1조(시행일)이 법은2016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다만,제49조 제3항 단서,제60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5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 등 귀속 및 기부채납에 관한 적용례)제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지방세법 시행령(2014. 1. 1.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⑧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다만,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①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국가 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귀속 등"이라 한다)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2018년12월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경우 국가 등에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국가 등에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부칙<제13637호, 2015. 12. 29.>
제1조(시행일)이 법은2016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다만,제181조 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201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①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①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지방세기본법(2015. 12. 29.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①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다만,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그 밖의 경우: 5년
제53조(가산세의 부과)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대통령령 제27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제척기간의 기산일)①법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 경우 예정신고기한,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농어촌특별세법(2015. 12. 15.법률 제13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100분의 10
■민법
제596조(교환의 의의)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끝.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16.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1] 기재 각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 중 별지 [표 2]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동자동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2007. 6. 13.설립인가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다.
나.이 사건 사업의 주된 진행 경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시점사업진행내용비고2007. 9. 20.사업시행인가2007. 9. 21.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07-52호2008. 3. 14. 관리처분계획인가2008. 3. 14.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08-13호 2009. 10. 9. 공사착공 2009. 11. 24. 일반 분양 2013. 1. 30.준공인가(건축물 부분)2013. 2. 1.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3-11호2013. 8. 1. 준공인가(토지 부분) 2013. 9. 6.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2013. 9. 6.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3-93호2013. 9. 9.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2013. 9. 9. 동자동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13-253호2013. 9. 10. ~ 2013. 9. 16.도시환경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시행 공고2013. 9. 10.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13-637호2015. 5. 20. 조합원 총회원고 해산
다.이 사건 사업은2013. 8. 1.최종 준공인가되었는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도시정비법’이라 한다)제65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신설한 도로 및 공원 용도의 정비기반 시설 토지7,736.3㎡(이하‘이 사건 신설 정비기반시설 토지’라 한다)가 피고에게 귀속되었고,용도폐지되는 종전 기반시설 토지인 서울 용산구 동자동14-21외23필지1,609.2㎡(이하‘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라 한다)가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라.피고는2016. 11. 11.원고가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감정평가액12,553,157,600원)를 이 사건 신설 정비기반시설 토지(감정평가액68,799,582,280원)와 교환 취득하였음에도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이 사건 신설 정비기반시설 토지의 감정평가액68,799,582,2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가산세 합계4,793,734,690원을 결정·고지(이하‘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단위:원)
세목본세무신고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합계취득세2,751,983,290550,396,650937,875,9004,240,255,840지방교육세275,198,320093,787,580368,985,900농어촌특별세137,599,160046,893,790184,492,950합계3,164,780,770550,396,6501,078,557,2704,793,734,690
마.원고는 이 사건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2017. 1. 24.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조세심판원은2017. 8. 1.원고가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를 이 사건 신설 정비기반시설 토지와 교환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유상거래에는 해당한다면서‘원고가2013. 8. 1.취득한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의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바.피고는2017. 8. 17.조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준공인가 당시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의 시가표준액22,850,640,000원(㎡당 개별공시지가14,200,000원× 1,609.2㎡)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세액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일부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 중 위와 같이 일부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단위:원)
세목본세무신고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합계취득세914,025,600182,805,120311,499,9201,408,330,640지방교육세91,402,560031,149,990122,552,550농어촌특별세45,701,280015,574,99061,276,270합계1,051,129,440182,805,120358,224,9001,592,159,460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6, 8내지18, 20호증,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원고는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를 무상 증여받았을 뿐 교환 등 유상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고,설령 교환 등 유상거래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이는 이 사건 신설 정비기반시설 토지를 국가 등에 귀속시킨 데에 따른 조건 내지 반대급부로 취득한 것이므로,지방세법(2014. 1. 1.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법’이라 한다)제9조 제2항 등에 의한 취득세 등 비과세에 해당하고,또한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는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제74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2)원고는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용도폐지된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를 이 사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2008. 3. 14.에 무상 양여 받아 취득하였으므로,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피고의 이 사건 종전 처분 당시 이미5년의 취득세 등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3)원고가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당시 피고는 위 토지가 취득세 납부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전제로 등록면허세만을 납부받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있게 하였음에도,이후 서울특별시의 지방세지도점검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4)설령 원고의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 취득이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를 알지 못하였고,알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의 취득이 교환이나 교환과 유사한 행위에 의한 취득으로서 유상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⑴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은‘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4항은‘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당해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교환’과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무상 귀속,무상 양도’의 차이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이하‘후단 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의 취득을‘교환에 의한 취득’또는‘교환과 유사한 행위에 의한 취득’으로 보기 어렵고,이는 후단 규정에 의한 법률상의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①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민법 제596조).교환은 목적물을 금전 이외의 재산권으로 한다는 점에서 매매와 다르지만 쌍무·유상 계약이라는 점에서 매매와 같다.
②반면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제4항은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에 의하여 당연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되는 것으로 함으로써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등 공공시설의 확보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가 등에 관리권과 함께 소유권까지 일률적으로 귀속되도록 하는 한편 그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대법원2007. 7. 12.선고2007두6663판결 참조),새로이 설치될 정비기반시설은 시행되는 정비사업의 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것이고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또한 정비사업의 계획에 따라 사라지는 것으로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개입되기 어렵다.
③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의‘무상 귀속,무상 양도’는 그 문언상으로도‘교환’과 차이가 있고,도시정비법 제65조 제4항은‘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여 교환과 달리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임을 정하고 있다. *주석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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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7)대법원은 구 도시계획법(2002. 2. 4.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에 따라 행
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설치한 공공시설 및 그 부지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소유권 귀속시기에 관하여,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이 설치
면 그 사업완료(준공검사)와 동시에 당해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와 시설물의 소유권이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1999. 4. 15
선고96다24897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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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후단 규정의 성격,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전단 규정(이하‘전단 규정’이라 한다)과 후단 규정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후단 규정에 의한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의 취득이 이 사건 신설 정비기반시설 토지의 귀속과 상환성 내지 대가성이 있어 유상취득의 실질을 갖는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무상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①후단 규정은 사업구역에 필요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비용을 국가 등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형평에 맞게 분담시키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의 부지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그가 새로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의 범위 안에서 보전하고,동시에 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한 조항으로서,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등에 귀속되는 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그 대가를 보상하려는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다(헌법재판소2013. 10. 24.선고2011헌바355결정 참조).
②후단 규정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함으로써 사업시행자가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관리청에 무상 귀속시킴으로 인하여 입게 될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혜적 법률이다(위 헌법재판소2011헌바355결정,헌법재판소2011. 7. 28.선고2008헌바13결정 등 참조).시혜적 법률의 제정에 있어 입법자는 그 입법의 목적,수혜자의 상황,국가예산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위 후단 규정의 입법 취지에 사업시행자의 손실보전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귀속과 사업시행자의 손실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하여 제공하는 정비기반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이 무상 양여될 수 없으므로,후단 규정은 전단 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하나,전단 규정은 후단 규정을 전제로 하지 않아 전단 규정의 급부가 제공되더라도 후단 규정의 급부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결국 양자 사이에 전단 규정의 급부가 제공되면 후단 규정의 급부도 제공되고,후단 규정의 급부가 제공되면 전단 규정의 급부도 제공되는 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이 점에서도 양자 사이에 상환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의 취득이 취득세 등의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⑴관련 규정 등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은‘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2015. 12. 29.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지방세법(2016. 12. 27.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개정 지방세법’이라 한다)제9조 제2항 제2호는‘국가 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5. 12. 29.법률 제13637호로 신설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제1항은‘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2018.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는‘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에 관한 법률규정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2002. 7. 26.선고2000두4378판결 등 참조).
⑵먼저 원고는,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은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경우 취득세 등을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으로서,국가 등에 귀속 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비과세에 대한 것일 뿐,정비사업의 시행자가 그 반대급부로서 취득하는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위 규정에 의해 그와 같은 해석을 도출할 수도 없으므로,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⑶또한 원고는,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 중이던 개정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국가 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제1항에서‘개정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2018.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의 취득은 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그러나 위 개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각 규정은 위 각 법률 시행 후 취득 내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지방세법 부칙<제13636호, 2015. 12. 29.>제3조,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제13637호, 2015. 12. 29.>제2조 제1항],위 각 법률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원고의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위 개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각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위 각 규정 역시 국가 등에 귀속 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관한 것일 뿐,정비사업의 시행자가 그 반대급부로서 취득하는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에 관한 비과세 규정이 아니므로,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⑷나아가 원고는,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 등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신설 정비기반시설 토지의 소유자 지위가 아닌 이 사건 사업시행자 지위에서 관리처분계획이 아닌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를 취득한 것에 불과하고,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체비지 등은 사업시행자가 미리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등으로 정하여 환지처분의 공고나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후에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므로(대법원2009. 6. 23.선고2007두3275판결 참조),원고가 위와 같이 취득한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원고가 피고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보류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살피건대,도시정비법 제65조 제4항에서‘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필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최종 준공인가가 이루어진2013. 8. 1.원고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⑴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2006. 4. 27.선고2003두7620판결 등 참조).
⑵살피건대,지방세법 제23조는 취득세의 납부 대상이 아닌 등기 등에 있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0호에서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등기신청을 각하하도록 하고 있으며,갑 제12,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원고가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가 이전되어 포함된 이 사건 사업구역 내 대지(서울 용산구 동자동45대6,514.6㎡및 같은 동46대4,587.4㎡)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한 사실,원고가2013. 9. 11.등록면허세를 납부하였고,같은 날 위 대지에 관하여 조합원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지방세법상 취득세 등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납세의무자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그 신고납부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 및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을 들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의 취득이 취득세 등의 납부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한 것이라거나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또한,원고의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 취득은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것이고,위와 같은 등록면허세의 납부 및 소유권보존등기의 경료는 원고가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원고가 이를 신뢰하고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를 취득한 것도 아니므로,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
⑴지방세기본법(2015. 12. 29.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3조 제1항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54조 제1항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의 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다만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2004. 6. 24.선고2002두10780판결 등 참조).
⑵살피건대,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므로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인 점,지방세법 제6조 제1호의‘취득’또한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등에 관계 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인 점,원고의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의 취득이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 비과세 또는 면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위 각 규정의 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원고가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의 취득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대상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나 착오에 해당할 뿐이므로,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원고가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서울특별시의 지방세지도점검결과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정당한 세액
가)적용세율 및 과세표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의 취득은 후단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원고의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1천분의28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원고의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 및 제5항 등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준공인가 당시 시가표준액인22,850,640,000원이 되어야 한다.
나)정당세액의 계산 등
위 적용세율 및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한 정당한 세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으므로,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단위:원)
세목과세표준세율본세무신고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합계취득세22,850,640,00028/1,000639,817,920127,963,580218,049,940985,831,440지방교육세182,805,12020/10036,561,020 12,459,99049,021,010농어촌특별세457,012,80010/10045,701,280 15,574,99061,276,270합계722,080,220127,963,580246,084,9201,096,128,720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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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단위:원)
세목본세무신고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합계취득세914,025,600182,805,120311,499,9201,408,330,640지방교육세91,402,560031,149,990122,552,550농어촌특별세45,701,280015,574,99061,276,270합계1,051,129,440182,805,120358,224,9001,592,159,460
[표2]
(단위:원)
세목본세무신고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정당세액취득세639,817,920127,963,580218,049,940985,831,440지방교육세36,561,020 12,459,99049,021,010농어촌특별세45,701,280 15,574,99061,276,270합계722,080,220127,963,580246,084,9201,096,128,720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정비기반시설"이라 함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한다.이하 같다)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68조(국유지·공유지의 무상양여 등)①주거환경개선구역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 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그 밖에 국유지·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다만,「국유재산법」제6조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주거환경개선구역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4조 제5항에 따른 정비구역지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이를 양도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양여된 토지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①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에 대체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국유재산법」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③시장·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그 시행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당해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등기에 있어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인가서와 준공인가서(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와 제5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의 고시를 말한다)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에 갈음한다.
■지방세법(2014. 1. 1.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9조(비과세 등)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조(과세표준)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다만,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다만,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농지: 1천분의23
나.농지 외의 것: 1천분의28
2.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35.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1천분의28로 한다.
3.원시취득: 1천분의28
7.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농지: 1천분의30
나.농지 외의 것: 1천분의40
제18조(징수방법)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①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9개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산출세액"이라 한다)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150조(납세의무자)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부동산,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①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취득물건(제1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 제1항 및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이하 같다)에서1천분의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100분의20.
제152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①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따라 취득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3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제152조 제1항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또는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제152조 제1항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51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의4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지방세법(2015. 7. 24.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된 것)
제9조(비과세)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국가 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귀속 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다만,국가 등에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부칙<제13427호, 2015. 7. 24.>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다만,제103조의3제1항 제12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은2016년1월1일부터 시행하고,제93조 제10항 및 제11항,제128조 제2항 및 제5항,제132조의 개정규정은201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다만,부칙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 달리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조건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에 관한 적용례)제9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국가 등에 귀속 등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이 법 시행 후 매각ㆍ증여하거나 국가 등에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지방세법(2015. 12. 29.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제9조(비과세)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국가 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귀속 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국가 등에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국가 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부칙<제13636호, 2015. 12. 29.>
제1조(시행일)이 법은2016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다만,제49조 제3항 단서,제60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5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 등 귀속 및 기부채납에 관한 적용례)제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지방세법 시행령(2014. 1. 1.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⑧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다만,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①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국가 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귀속 등"이라 한다)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2018년12월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경우 국가 등에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국가 등에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부칙<제13637호, 2015. 12. 29.>
제1조(시행일)이 법은2016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다만,제181조 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201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①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①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지방세기본법(2015. 12. 29.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①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다만,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그 밖의 경우: 5년
제53조(가산세의 부과)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대통령령 제27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제척기간의 기산일)①법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 경우 예정신고기한,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농어촌특별세법(2015. 12. 15.법률 제13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100분의 10
■민법
제596조(교환의 의의)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