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18누50101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의 취득이 유상취득인지 여부 및 부과처분이 정당한세액인지 여부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9년 5월 2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후단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할 따름이고 따로 그에 대한 대가를 출연하거나 소유권을 창설적으로 취득한다고 볼 사정도 없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위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해당 부동산에 관한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 과세표준과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16.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1] 기재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별지 [표 3]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6~9면의1)의 가)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의 취득이 교환이나 교환과 유사한 행위에 의한 취득으로서 유상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1)구 지방세법 제6조 제1호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을‘매매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정의하고 있다.제11조 제1항은 부동산 취득의 세율을 상속으로 인한 취득 이외의 무상취득은1천분의35(2호),원시취득은1천분의28(3호), 1호 내지6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농지 외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7호 나목)은1천분의40으로 각 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은‘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정하고 있다(이하 전단 부분을‘이 사건 전단 규정’이라 하고,후단 부분을‘이 사건 후단 규정’이라 한다).
이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을 이 사건 전단 규정에 따라 당연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것으로 함으로써 공공시설의 확보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가 등에게 그 관리권과 함께 소유권까지 일률적으로 귀속되도록 하는 한편,그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기 위하여 이 사건 후단 규정에 따라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대법원2007. 7. 12.선고2007두6663판결,대법원2014. 2. 21.선고2012다82466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후단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할 따름이고 따로 그에 대한 대가를 출연하거나 소유권을 창설적으로 취득한다고 볼 사정도 없는 이상,사업시행자가 위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그에 따른 해당 부동산에 관한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 과세표준과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2019. 4. 11.선고2018두35841판결 등 참조).
(2)위 법리에 의하면,원고가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의 취득에 대한 대가를 출연하거나 소유권을 창설적으로 취득한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원고의 위 토지의 취득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5면5행의“이와 달리 볼 수 없다”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비록 이 사건 처분과 이 사건 종전 처분의 과세표준이 다르고,세율에 관하여 대법원2019. 4. 11.선고2018두35841판결 등의 선고 이전에 해석상 의의(疑義)가 있었다고 하더라도,이러한 사정은,원고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실제 이유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원고가 자신에게 유리한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을 경우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른 취득세 차액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은 몰라도,원고가 취득세를 신고조차 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15면의2)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정당한 세액
가)적용세율 및 과세표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의 취득은 무상의 승계취득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원고의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1천분의35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원고의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 등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준공인가 당시 시가표준액인22,850,640,000원이 되어야 한다.
나)정당세액의 계산 등
위 적용세율 및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한 정당한 세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으므로,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단위:원)
세목과세표준세율본세무신고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정당세액취득세22,850,640,00035/1,000799,772,400159,954,480272,562,4301,232,289,310지방교육세342,759,60020/10068,551,920 23,362,49091,914,410농어촌특별세457,012,80010/10045,701,280 15,574,99061,276,270합계914,025,600159,954,480311,499,9101,385,479,990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 중 위 취소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48024756"></img>
[표1]
(단위:원)
세목본세무신고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합계취득세914,025,600182,805,120311,499,9201,408,330,640지방교육세91,402,560031,149,990122,552,550농어촌특별세45,701,280015,574,99061,276,270합계1,051,129,440182,805,120358,224,9001,592,159,460
[표2]
세목본세무신고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정당세액취득세639,817,920127,963,580218,049,940985,831,440지방교육세36,561,020 12,459,99049,021,010농어촌특별세45,701,280 15,574,99061,276,270합계722,080,220127,963,580246,084,9201,096,128,720
(단위:원)
[표3]
(단위:원)
세목과세표준세율본세무신고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정당세액취득세22,850,640,00035/1,000799,772,400159,954,480272,562,4301,232,289,310지방교육세342,759,60020/10068,551,920 23,362,49091,914,410농어촌특별세457,012,80010/10045,701,280 15,574,99061,276,270합계914,025,600159,954,480311,499,9101,385,479,990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16.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1] 기재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별지 [표 3]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6~9면의1)의 가)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의 취득이 교환이나 교환과 유사한 행위에 의한 취득으로서 유상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1)구 지방세법 제6조 제1호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을‘매매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정의하고 있다.제11조 제1항은 부동산 취득의 세율을 상속으로 인한 취득 이외의 무상취득은1천분의35(2호),원시취득은1천분의28(3호), 1호 내지6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농지 외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7호 나목)은1천분의40으로 각 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은‘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정하고 있다(이하 전단 부분을‘이 사건 전단 규정’이라 하고,후단 부분을‘이 사건 후단 규정’이라 한다).
이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을 이 사건 전단 규정에 따라 당연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것으로 함으로써 공공시설의 확보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가 등에게 그 관리권과 함께 소유권까지 일률적으로 귀속되도록 하는 한편,그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기 위하여 이 사건 후단 규정에 따라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대법원2007. 7. 12.선고2007두6663판결,대법원2014. 2. 21.선고2012다82466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후단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할 따름이고 따로 그에 대한 대가를 출연하거나 소유권을 창설적으로 취득한다고 볼 사정도 없는 이상,사업시행자가 위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그에 따른 해당 부동산에 관한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 과세표준과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2019. 4. 11.선고2018두35841판결 등 참조).
(2)위 법리에 의하면,원고가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의 취득에 대한 대가를 출연하거나 소유권을 창설적으로 취득한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원고의 위 토지의 취득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5면5행의“이와 달리 볼 수 없다”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비록 이 사건 처분과 이 사건 종전 처분의 과세표준이 다르고,세율에 관하여 대법원2019. 4. 11.선고2018두35841판결 등의 선고 이전에 해석상 의의(疑義)가 있었다고 하더라도,이러한 사정은,원고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실제 이유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원고가 자신에게 유리한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을 경우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른 취득세 차액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은 몰라도,원고가 취득세를 신고조차 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15면의2)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정당한 세액
가)적용세율 및 과세표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의 취득은 무상의 승계취득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원고의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1천분의35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원고의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 등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준공인가 당시 시가표준액인22,850,640,000원이 되어야 한다.
나)정당세액의 계산 등
위 적용세율 및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한 정당한 세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으므로,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단위:원)
세목과세표준세율본세무신고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정당세액취득세22,850,640,00035/1,000799,772,400159,954,480272,562,4301,232,289,310지방교육세342,759,60020/10068,551,920 23,362,49091,914,410농어촌특별세457,012,80010/10045,701,280 15,574,99061,276,270합계914,025,600159,954,480311,499,9101,385,479,990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 중 위 취소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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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단위:원)
세목본세무신고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합계취득세914,025,600182,805,120311,499,9201,408,330,640지방교육세91,402,560031,149,990122,552,550농어촌특별세45,701,280015,574,99061,276,270합계1,051,129,440182,805,120358,224,9001,592,159,460
[표2]
세목본세무신고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정당세액취득세639,817,920127,963,580218,049,940985,831,440지방교육세36,561,020 12,459,99049,021,010농어촌특별세45,701,280 15,574,99061,276,270합계722,080,220127,963,580246,084,9201,096,128,720
(단위:원)
[표3]
(단위:원)
세목과세표준세율본세무신고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정당세액취득세22,850,640,00035/1,000799,772,400159,954,480272,562,4301,232,289,310지방교육세342,759,60020/10068,551,920 23,362,49091,914,410농어촌특별세457,012,80010/10045,701,280 15,574,99061,276,270합계914,025,600159,954,480311,499,9101,385,479,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