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19누31640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9년 5월 16일 선고:

판결요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2015. 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한 경우’로 보아 그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다가, 행정심판단계인 조세심판원 심판절차에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근거 법령을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로 변경하여 이 사건 처분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감액 경정하였으므로, 행정심판 단계에서 이미 적법한 처분사유의 변경이 이루어졌고 또한 이 사건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물류창고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이유8쪽 밑에서3줄의“①”부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토지는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원고가 신축하고자 하는 물류창고는 건축면적5,967.32㎡의 지하3층,지상4층 건물로서 연면적이44,982.54㎡에 달하므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제56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2004. 12. 31.당시 시행되던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2014. 12. 9.대통령령 제25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6조 제1항 및[별표1의2]제1호(마)목은 기반시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서“(개발행위로 인해)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과“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등을 규정하고 있었고,위 규정은 그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9쪽 밑에서5줄의“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부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위 건축사사무소가 작성한‘물류창고 개발 관련 검토’와‘소견서’의 내용은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하고자 하는 물류창고시설이“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에 정한‘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충족한다는 것에 불과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정한‘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검토가 없다)」



2.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