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19누31640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9년 5월 16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2015. 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한 경우’로 보아 그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다가, 행정심판단계인 조세심판원 심판절차에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근거 법령을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로 변경하여 이 사건 처분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감액 경정하였으므로, 행정심판 단계에서 이미 적법한 처분사유의 변경이 이루어졌고 또한 이 사건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물류창고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이유8쪽 밑에서3줄의“①”부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토지는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원고가 신축하고자 하는 물류창고는 건축면적5,967.32㎡의 지하3층,지상4층 건물로서 연면적이44,982.54㎡에 달하므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제56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2004. 12. 31.당시 시행되던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2014. 12. 9.대통령령 제25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6조 제1항 및[별표1의2]제1호(마)목은 기반시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서“(개발행위로 인해)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과“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등을 규정하고 있었고,위 규정은 그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9쪽 밑에서5줄의“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부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위 건축사사무소가 작성한‘물류창고 개발 관련 검토’와‘소견서’의 내용은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하고자 하는 물류창고시설이“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에 정한‘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충족한다는 것에 불과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정한‘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검토가 없다)」
2.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이유8쪽 밑에서3줄의“①”부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토지는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원고가 신축하고자 하는 물류창고는 건축면적5,967.32㎡의 지하3층,지상4층 건물로서 연면적이44,982.54㎡에 달하므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제56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2004. 12. 31.당시 시행되던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2014. 12. 9.대통령령 제25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6조 제1항 및[별표1의2]제1호(마)목은 기반시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서“(개발행위로 인해)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과“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등을 규정하고 있었고,위 규정은 그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9쪽 밑에서5줄의“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부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위 건축사사무소가 작성한‘물류창고 개발 관련 검토’와‘소견서’의 내용은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하고자 하는 물류창고시설이“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에 정한‘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충족한다는 것에 불과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정한‘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검토가 없다)」
2.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