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9두43917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년 9월 26일 선고:

판결요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2015. 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한 경우’로 보아 그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다가, 행정심판단계인 조세심판원 심판절차에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근거 법령을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로 변경하여 이 사건 처분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감액 경정하였으므로, 행정심판 단계에서 이미 적법한 처분사유의 변경이 이루어졌고 또한 이 사건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물류창고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