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9두43894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가 되는 시기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년 10월 17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재산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울특별시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 목적에 사용하는 것일 뿐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아파트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에서 정한 재산세 감면 대상인 주택이라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