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18누43998
재산세의 과세대상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8년 9월 14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신탁계약이나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신탁 부동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제한을 받게 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ㆍ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러한 위탁자의 지위 이전은 취득세의 과세 대상인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5면 2 내지 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구 지방세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그 수탁자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탁법상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완전한 대내외적 소유권을 가진다는 법리에 비추어 보면,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규정한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2항 제5호가 오히려 예외적인 것이라고 이해함이 합리적이므로[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5헌바127, 185, 241, 308, 345, 346, 347, 348, 350, 351(병합) 결정 참조], 위 제107조 제1항은 앞서 본 법리를 구체화한 것일 뿐 예외적 조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신탁계약이나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신탁 부동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제한을 받게 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ㆍ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러한 위탁자의 지위 이전은 취득세의 과세 대상인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015. 12. 29. 신설된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과세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조항으로서 창설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7810 판결 참조).」
○ 6면 14행의 “원고가”를 “○○의료재단이”로 고친다.
○ 6면 15행의 “명의의료재단”을 “○○의료재단”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5면 2 내지 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구 지방세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그 수탁자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탁법상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완전한 대내외적 소유권을 가진다는 법리에 비추어 보면,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규정한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2항 제5호가 오히려 예외적인 것이라고 이해함이 합리적이므로[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5헌바127, 185, 241, 308, 345, 346, 347, 348, 350, 351(병합) 결정 참조], 위 제107조 제1항은 앞서 본 법리를 구체화한 것일 뿐 예외적 조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신탁계약이나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신탁 부동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제한을 받게 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ㆍ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러한 위탁자의 지위 이전은 취득세의 과세 대상인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015. 12. 29. 신설된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과세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조항으로서 창설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7810 판결 참조).」
○ 6면 14행의 “원고가”를 “○○의료재단이”로 고친다.
○ 6면 15행의 “명의의료재단”을 “○○의료재단”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