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8두59427

재산세의 과세대상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년 10월 31일 선고:

판결요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부동산 담보신탁 및 이 사건 특례규정의 재산세 감면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이 사건 특례규정의 의료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부동산 담보신탁 및 이 사건 특례규정의 재산세 감면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