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9두4136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년 8월 30일 선고:

판결요지

이 사건 냉장설비는 설치된 장소의 온도를 조절·유지하는 시설로서 이 사건 창고로부터 분리하더라도 다른 장소에 다시 설치하여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창고와 독립하여 거래상 객체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별개의 경제적 효용을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