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18누48566

이 사건 취득세 등에 대한 추징결정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9년 4월 17일 선고:

판결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의 추징처분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당초 감면받은 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지 아니한 것을 요건으로 한 처분으로서,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대한 본래의 취득세 부과처분과는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2쪽 11행의 “2018.”을 “2013.”으로 수정



○ 3쪽 4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신고납세 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2013. 10. 21.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 과정에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과세관청의 취득세 감면 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원고의 자진 신고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이나 이의절차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에 불과하여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기초로 2016. 5. 4. 이루어진 이 사건 취득세 등에 대한 추징결정 역시 처분이 아니어서 대상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의 추징처분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당초 감면받은 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지 아니한 것을 요건으로 한 처분으로서,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대한 본래의 취득세 부과처분과는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누1846 판결,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20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2016. 5. 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추징결정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요건으로 한 처분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쪽 6행의 “2.”를 “3.”으로 수정



○ 3쪽 8행의 “16,000,000원”을 “15,000,000원”으로 수정



○ 3쪽 아래에서 5행의 “개정되기 전의 것” 오른쪽에 “,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를 추가



○ 3쪽 9행부터 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2)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인으로 되어 있는 김○○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소유주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것은 무상취득한 것이라고 평가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은 잘못되었다.」



○ 4쪽 6행부터 아래에서 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가격이 3억 5,000만 원이 아니라 1,500만 원 또는 가압류 청구금액 6,000만 원을 합한 7,500만 원이고,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을 3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한 것은 사업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갑 제2에서 7호증, 을 제1에서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와 김○○는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가 김○○의 정○○에 대한 금전채무(원리금이 3억 2,000만 원에 이른다) 및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가압류 등을 해결하기로 하면서 매매대금을 3억 5,000만 원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을 3억 5,000만 원으로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임○○은 동두천시 ○○동에 요양원을 신축하기 위하여 문○○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정○○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고자 하였다.

◎ 임○○과 김○○는 문○○으로부터 매수하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 명의를 김○○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김○○는 2012. 7. 16. 정○○으로부터 3억 2,000만 원*)을 변제기 2012. 8. 24.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및 액면금 3억 2,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정○○에게 교부하였다.

*) 정○○이 실제로 대여한 금액은 2억 1,700만 원이나 2012. 8. 24.까지의 이자를 합한 대여 원리금이 3억 2,000만 원이다.

◎ 정○○은 2012. 7. 16. 법무사 박○○에게 1,700만 원, 문○○에게 2억 원을 송금하였고, 문○○은 2012. 7. 1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2. 7.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이 사건 각 토지의 전 소유자 문○○은 2012. 11. 2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청구금액 6,000만 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등기를 마쳤다.

◎ 김○○는 2013. 8. 28. 원고(당시 대표이사는 김△△, 사내이사는 이△△이었고, 이△△은 김△△의 남편으로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 원고의 대표자이다)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3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계약 시 일시불로 지급받되, 정○○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원고 측이 책임지고 해결하기로 하였다. 김○○는 같은 날 원고 측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고, 원고 측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매매대금의 일부로 1,0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 김○○는 2013. 10. 18.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한편, 관련 형사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형제59632호, 김○○가 이△△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이다)의 수사과정에서 김○○는 이△△이 자신과 정○○ 사이의 금전 문제 및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청구금액 6,000만 원의 가압류 문제를 해결하여주기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도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 과정에서 김○○ 외에 정○○과도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에 관하여 협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원고는 2013. 10. 18.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이 3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김○○와 원고 사이의 매매계약서 및 법인장부(계정별원장)를 제출하였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도 거래가격이 3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원고와 김○○가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3년 무렵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시가액도 142,485,000원에 이른다.」



○ 4쪽 아래에서 4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원고가 김○○의 정○○에 대한 금전채무 및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가압류 등을 해결하기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매매대금이 3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진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