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18누73036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9년 6월 26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 관련 허가를 받기 위해 이 사건 토지의 연결도로 개설에 대한 이 사건 종중의 동의가 필요한 지 인식하지 못하였다가, 허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동의를 받을 필요성을 알게 되어 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이 사건 종중원들 전원의 반대로 이러한 동의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이미 상당한 액수의 토지개발 관련 비용을 부담하기까지 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외부적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매도인과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합의 해제를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합의 해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해제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계약 해제에 따라 원고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3년의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인에게 반환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말소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할 세법상 의무는 소멸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2호의 추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합의 해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해제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계약 해제에 따라 원고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3년의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인에게 반환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말소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할 세법상 의무는 소멸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2호의 추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그 이유 부분(그 별지를 포함하되, ‘5.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3쪽 10행의 “○○○씨○○파종중으로부터”를 “○○○씨○○파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로 고친다.
○ 4쪽 아래에서 4행부터 5쪽 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2) 다음으로, 원고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가 면제된 취득세를 원고로부터 추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그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3년의 유예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매도인에게 반환하고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말소하였다면, 해당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여야 할 세법상의 의무가 소멸하므로 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누377 판결,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누2963 판결,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누6668 판결,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277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2, 3, 5, 7, 12 내지 14호증, 을 제2, 6,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는 추징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종중 소유 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하고 있는바, 2016. 9. 12.자 이 사건 종중의 임시총회 회의록(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종중에게 허가 관계상 이 사건 토지의 연결도로 개설에 대한 동의서의 제공을 수 차례 요청하였는데, 참석한 종중원들 전원의 반대로 도로개설 설치 동의에 관한 안건은 부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위와 같은 이 사건 종중의 임시총회 회의 내용 및 제1심 증인 ○○○의 증언과 ○○○이 작성한 확인서(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이 사건 토지 관련 허가 절차의 진행 경과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후에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허가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연결도로 개설에 대한 이 사건 종중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③ 원고는 정상적으로 허가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여 2015. 8. 10.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측량설계용역비로 1,000만 원 및 지질공사 조사비로 550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기도 하였다.
④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 관련 허가를 받기 위해 이 사건 토지의 연결도로 개설에 대한 이 사건 종중의 동의가 필요한 지 인식하지 못하였다가, 허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동의를 받을 필요성을 알게 되어 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이 사건 종중원들 전원의 반대로 이러한 동의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이미 상당한 액수의 토지개발 관련 비용을 부담하기까지 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외부적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매도인과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합의 해제를 한 것으로 보인다.
⑤ 위와 같은 합의 해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해제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계약 해제에 따라 원고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3년의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인에게 반환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말소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할 세법상 의무는 소멸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원고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2호의 추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 6쪽 4행 아래에 다음과 내용을 추가한다.
【 다. 소결론
그러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서 규정한 추징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그 이유 부분(그 별지를 포함하되, ‘5.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3쪽 10행의 “○○○씨○○파종중으로부터”를 “○○○씨○○파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로 고친다.
○ 4쪽 아래에서 4행부터 5쪽 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2) 다음으로, 원고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가 면제된 취득세를 원고로부터 추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그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3년의 유예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매도인에게 반환하고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말소하였다면, 해당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여야 할 세법상의 의무가 소멸하므로 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누377 판결,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누2963 판결,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누6668 판결,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277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2, 3, 5, 7, 12 내지 14호증, 을 제2, 6,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는 추징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종중 소유 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하고 있는바, 2016. 9. 12.자 이 사건 종중의 임시총회 회의록(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종중에게 허가 관계상 이 사건 토지의 연결도로 개설에 대한 동의서의 제공을 수 차례 요청하였는데, 참석한 종중원들 전원의 반대로 도로개설 설치 동의에 관한 안건은 부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위와 같은 이 사건 종중의 임시총회 회의 내용 및 제1심 증인 ○○○의 증언과 ○○○이 작성한 확인서(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이 사건 토지 관련 허가 절차의 진행 경과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후에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허가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연결도로 개설에 대한 이 사건 종중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③ 원고는 정상적으로 허가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여 2015. 8. 10.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측량설계용역비로 1,000만 원 및 지질공사 조사비로 550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기도 하였다.
④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 관련 허가를 받기 위해 이 사건 토지의 연결도로 개설에 대한 이 사건 종중의 동의가 필요한 지 인식하지 못하였다가, 허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동의를 받을 필요성을 알게 되어 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이 사건 종중원들 전원의 반대로 이러한 동의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이미 상당한 액수의 토지개발 관련 비용을 부담하기까지 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외부적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매도인과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합의 해제를 한 것으로 보인다.
⑤ 위와 같은 합의 해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해제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계약 해제에 따라 원고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3년의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인에게 반환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말소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할 세법상 의무는 소멸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원고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2호의 추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 6쪽 4행 아래에 다음과 내용을 추가한다.
【 다. 소결론
그러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서 규정한 추징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