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19누33554
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쟁점 건축물을 취득세율 특례가 인정되는 ‘주택’으로 의제할 수 없다.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9년 8월 14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이 사건 건축물 취득 당시에 시행되는 현행 건축법 제19조,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을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신고 없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쟁점 건축물을 취득세율 특례가 인정되는 ‘주택’으로 의제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