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선거,특별
(제주)2018두1666
이 사건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될 재산세 세율
법원: 광주고등법원
선고일: 2019년 8월 14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전·답·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과세표준에 대하여 1천분의 0.7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그 소유주체가 누구인지 등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없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한, 그 지목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소유 주체 등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 않다. 설령 피고나 그 밖의 지방자체단체에서 종중이 아닌 비영리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3)의 그 밖의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표준의 1천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온 해석례나 관행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지방세법 규정에 반하는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에 해당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한, 그 지목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소유 주체 등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 않다. 설령 피고나 그 밖의 지방자체단체에서 종중이 아닌 비영리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3)의 그 밖의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표준의 1천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온 해석례나 관행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지방세법 규정에 반하는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에 해당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7. 9. 5.자 재산세 7,385,670원 및 지방교육세 1,059,210원의 부과처분 중 재산세 4,940,490원 및 지방교육세 570,17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7. 9. 21.자 재산세 184,774,630원 및 지방교육세 36,949,040원의 부과처분 중 재산세 67,456,590원과 지방교육세 13,465,4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고(高)·양(梁)·부(夫)삼성 시조를 존숭봉사하며,춘기대제 등 봉사의 거행과 삼성혈 보존 관리,교육기관의 설치 및 기타 육영사업 등 재단유지에 필요한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00시 000동1486-3외17필지의 토지(면적 합계11,432.40㎡)및 ##시 ##읍 ##리산23외1442필지(면적 합계9,543,358.80㎡),합계1461필지의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모두 합하여‘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2017년도 재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1,436필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7필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1필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17필지는 감면대상으로 보고,분리과세대상 토지에는1천분의2의 세율을,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는1천분의2내지5의 세율을,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는1천분의2의 세율을 각 적용하여 재산세를 산출하고,지방교육세의 경우 산출된 재산세의100분의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였다.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00시 000동1486-3외17건의 토지에 대해2017. 9. 5.재산세7,385,670원,지방교육세1,059,210원을,위 ##시 ##읍 ##리산23외1442건의 토지에 대해2017. 9. 21.재산세184,774,630원,지방교육세36,949,04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청구취지 기재 금액,즉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분리과세대상 토지(이하 위 분리과세대상 토지를‘이 사건 분리과세대상 토지’라 한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1천분의0.7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을 초과하는 재산세 부분 및1천분의0.7의 세율을 적용한 재산세의100분의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지방교육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공동선조의 후손들이 자연적으로 그 구성원이 되는 단체로서 그 실질에 비추어 종중에 해당한다.따라서 원고 소유의 임야 및 농지인 이 사건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종중에 대한 규정,즉 구 지방세법(2017. 12. 26.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지방세법’이라 한다)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제1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의1천분의0.7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설령 원고가 실질적으로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1천분의0.7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분리과세대상인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도 위 규정에 따라1천분의0.7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원고가 종중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될 세율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적용될 세율의 확정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허용하지 아니함을 뜻한다(대법원2017. 4. 20.선고2015두45700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세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위 다.목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될 재산세의 표준세율에 관하여1)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의1천분의0.7, 2)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의1천분의40, 3)그 밖의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의1천분의2를 규정하고 있는바,과세표준의1천분의0.7의 세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이면 되고,그 밖에 다른 요건이 필요하지 않음은 문언상 명백하다.
위와 같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비추어 위 지방세법 규정을 살펴보면,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전·답·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과세표준에 대하여1천분의0.7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고,그 소유주체가 누구인지 등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없다.
피고가 분리과세대상으로 본 이 사건 분리과세대상 토지[피고는 원고를 종중이 아닌 비영리사업자로 보아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12. 29.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2조 제5항 제13호를 적용하여 위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가 전·답·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에 해당함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위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1)에 따라 과세표준의1천분의0.7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1)의 세율은 분리과세대상인 종중 소유의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에 대해서만 적용되고,종중 소유가 아닌 토지의 경우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3)의 그 밖의 토지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의1천분의2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한,그 지목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그 소유 주체 등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 않다.설령 피고나 그 밖의 지방자체단체에서 종중이 아닌 비영리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3)의 그 밖의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표준의1천분의2의 세율을 적용하여 온 해석례나 관행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지방세법 규정에 반하는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에 해당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에 대하여1천분의0.7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정당한 세액 및 취소의 범위
이 사건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에 대하여1천분의0.7의 세율이 적용됨을 전제로 재산세 등 세액을 다시 산정할 경우의 정당한 세액은 다음 각 표와 같다(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00시 000동1486-3외17필지(2017. 9. 5.부과분)
세목고지세액정당한 세액재산세7,385,670원4,940,490원지방교육세1,059,210원570,170원
##시 ##읍 ##리산23외1442필지(2017. 9. 21.부과분)
세목고지세액정당한 세액재산세184,774,630원67,456,590원지방교육세36,949,040원13,465,430원
따라서 위 각 표 기재 고지세액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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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지방세법(2017. 12. 26.법률 제1529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분리과세대상: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마.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토지
다.분리과세대상
1)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과세표준의1천분의0.7
3)그 밖의 토지:과세표준의1천분의2
▣지방세법 시행령(2017. 12. 29.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전·답·과수원
바.종중(宗中)이 소유하는 농지
②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4.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⑤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다만,제1호 및 제37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13.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1995년12월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⑥제1항 제2호 라목·바목 및 제2항 제4호·제6호에 따른 농지와 임야는1990년5월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6월1일 이후에 해당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하고,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및 제2항 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1989년12월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1월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7. 9. 5.자 재산세 7,385,670원 및 지방교육세 1,059,210원의 부과처분 중 재산세 4,940,490원 및 지방교육세 570,17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7. 9. 21.자 재산세 184,774,630원 및 지방교육세 36,949,040원의 부과처분 중 재산세 67,456,590원과 지방교육세 13,465,4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고(高)·양(梁)·부(夫)삼성 시조를 존숭봉사하며,춘기대제 등 봉사의 거행과 삼성혈 보존 관리,교육기관의 설치 및 기타 육영사업 등 재단유지에 필요한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00시 000동1486-3외17필지의 토지(면적 합계11,432.40㎡)및 ##시 ##읍 ##리산23외1442필지(면적 합계9,543,358.80㎡),합계1461필지의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모두 합하여‘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2017년도 재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1,436필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7필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1필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17필지는 감면대상으로 보고,분리과세대상 토지에는1천분의2의 세율을,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는1천분의2내지5의 세율을,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는1천분의2의 세율을 각 적용하여 재산세를 산출하고,지방교육세의 경우 산출된 재산세의100분의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였다.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00시 000동1486-3외17건의 토지에 대해2017. 9. 5.재산세7,385,670원,지방교육세1,059,210원을,위 ##시 ##읍 ##리산23외1442건의 토지에 대해2017. 9. 21.재산세184,774,630원,지방교육세36,949,04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청구취지 기재 금액,즉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분리과세대상 토지(이하 위 분리과세대상 토지를‘이 사건 분리과세대상 토지’라 한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1천분의0.7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을 초과하는 재산세 부분 및1천분의0.7의 세율을 적용한 재산세의100분의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지방교육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공동선조의 후손들이 자연적으로 그 구성원이 되는 단체로서 그 실질에 비추어 종중에 해당한다.따라서 원고 소유의 임야 및 농지인 이 사건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종중에 대한 규정,즉 구 지방세법(2017. 12. 26.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지방세법’이라 한다)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제1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의1천분의0.7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설령 원고가 실질적으로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1천분의0.7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분리과세대상인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도 위 규정에 따라1천분의0.7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원고가 종중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될 세율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적용될 세율의 확정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허용하지 아니함을 뜻한다(대법원2017. 4. 20.선고2015두45700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세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위 다.목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될 재산세의 표준세율에 관하여1)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의1천분의0.7, 2)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의1천분의40, 3)그 밖의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의1천분의2를 규정하고 있는바,과세표준의1천분의0.7의 세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이면 되고,그 밖에 다른 요건이 필요하지 않음은 문언상 명백하다.
위와 같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비추어 위 지방세법 규정을 살펴보면,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전·답·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과세표준에 대하여1천분의0.7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고,그 소유주체가 누구인지 등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없다.
피고가 분리과세대상으로 본 이 사건 분리과세대상 토지[피고는 원고를 종중이 아닌 비영리사업자로 보아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12. 29.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2조 제5항 제13호를 적용하여 위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가 전·답·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에 해당함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위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1)에 따라 과세표준의1천분의0.7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1)의 세율은 분리과세대상인 종중 소유의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에 대해서만 적용되고,종중 소유가 아닌 토지의 경우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3)의 그 밖의 토지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의1천분의2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한,그 지목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그 소유 주체 등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 않다.설령 피고나 그 밖의 지방자체단체에서 종중이 아닌 비영리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3)의 그 밖의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표준의1천분의2의 세율을 적용하여 온 해석례나 관행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지방세법 규정에 반하는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에 해당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에 대하여1천분의0.7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정당한 세액 및 취소의 범위
이 사건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에 대하여1천분의0.7의 세율이 적용됨을 전제로 재산세 등 세액을 다시 산정할 경우의 정당한 세액은 다음 각 표와 같다(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00시 000동1486-3외17필지(2017. 9. 5.부과분)
세목고지세액정당한 세액재산세7,385,670원4,940,490원지방교육세1,059,210원570,170원
##시 ##읍 ##리산23외1442필지(2017. 9. 21.부과분)
세목고지세액정당한 세액재산세184,774,630원67,456,590원지방교육세36,949,040원13,465,430원
따라서 위 각 표 기재 고지세액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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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지방세법(2017. 12. 26.법률 제1529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분리과세대상: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마.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토지
다.분리과세대상
1)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과세표준의1천분의0.7
3)그 밖의 토지:과세표준의1천분의2
▣지방세법 시행령(2017. 12. 29.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전·답·과수원
바.종중(宗中)이 소유하는 농지
②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4.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⑤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다만,제1호 및 제37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13.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1995년12월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⑥제1항 제2호 라목·바목 및 제2항 제4호·제6호에 따른 농지와 임야는1990년5월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6월1일 이후에 해당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하고,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및 제2항 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1989년12월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1월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