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9두51031
이 사건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될 재산세 세율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년 12월 12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전·답·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과세표준에 대하여 1천분의 0.7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그 소유주체가 누구인지 등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없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한, 그 지목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소유 주체 등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 않다. 설령 피고나 그 밖의 지방자체단체에서 종중이 아닌 비영리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3)의 그 밖의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표준의 1천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온 해석례나 관행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지방세법 규정에 반하는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에 해당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한, 그 지목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소유 주체 등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 않다. 설령 피고나 그 밖의 지방자체단체에서 종중이 아닌 비영리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3)의 그 밖의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표준의 1천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온 해석례나 관행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지방세법 규정에 반하는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에 해당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