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15가소8216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부당이득금)
법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선고일: 2015년 12월 17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은 물론 대금지급과 같은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할 것이므로, 취득세 신고행위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에 의한 납세의무인 취득세부분이 당연무효로 성립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91,64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인바, 이러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28. 선고94다31419판결, 2006. 1. 13. 선고2004다64340판결 등 참조).
그리고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아니하여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7 판결 참조),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은 물론 대금지급과 같은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신고를 한 경우(대법원 2009. 2. 12. 선고2018두11716판결) 등과 같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취득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인인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은 물론 대금지급과 같은 실질적 요건(원고는 별소로 각 매수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금지급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패소판결 또는 동시이행의 판결을 받아 그 판결들이 확정되었다)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취득세 신고행위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는 지방세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에 의한 납세의무인 취득세부분이 당연무효로 성립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13,991,640원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91,64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인바, 이러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28. 선고94다31419판결, 2006. 1. 13. 선고2004다64340판결 등 참조).
그리고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아니하여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7 판결 참조),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은 물론 대금지급과 같은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신고를 한 경우(대법원 2009. 2. 12. 선고2018두11716판결) 등과 같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취득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인인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은 물론 대금지급과 같은 실질적 요건(원고는 별소로 각 매수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금지급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패소판결 또는 동시이행의 판결을 받아 그 판결들이 확정되었다)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취득세 신고행위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는 지방세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에 의한 납세의무인 취득세부분이 당연무효로 성립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13,991,640원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