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16나51078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부당이득금)

법원: 수원지방법원 선고일: 2016년 9월 27일 선고: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은 물론 대금지급과 같은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할 것이므로, 취득세 신고행위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에 의한 납세의무인 취득세부분이 당연무효로 성립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의 제1행 ‘2009. 2. 12. 선고 2008두11717 판결 참조’를 ‘2009. 2. 12. 선고2008두11716판결 참조’로 고쳐쓰고, 제3면 제3행의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을 ‘(대법원 2009. 4. 23. 선고2009다5001판결 참조)’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