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17구합53372

이 사건 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1차 연부취득 및 2차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지 여부

법원: 인천지방법원 선고일: 2018년 12월 6일 선고:

판결요지

연부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각 연부금 지급일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되거나 확정된 것으로서 해당 연부금에 상응하는 비율의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이 포함되는 것인데, 이 사건 비용은 1차 및 2차 연부취득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1차 및 2차 연부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됨.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16. 9. 9. 원고에게 한 취득세 524,850,95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48,383,73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97,19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주식회사 00건설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토지 매매계약 체결



주식회사 00건설(이하‘00건설’이라 한다)은2012. 12. 28.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김포시 양촌면1102대69,639㎡(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113,751,34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그 매매대금을 아래 표와 같이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같은 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계약보증금11,375,134,000원을 지급하였다.

구분지급약정일할부원금(원)계약보증금2012. 12. 28.11,375,134,0001차 할부금2014. 6. 28.12,797,206,0002차 할부금2014. 12. 28.12,797,000,0003차 할부금2015. 6. 28.12,797,000,0004차 할부금2015. 12. 28.12,797,000,0005차 할부금2016. 6. 28.12,797,000,0006차 할부금2016. 12. 28.12,797,000,0007차 할부금2017. 6. 28.12,797,000,0008차 할부금2017. 12. 28.12,797,000,000합계113,751,340,000



나.원고,00건설,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권리·의무승계계약 체결



원고,00건설,한국토지주택공사는2013. 2. 25.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00건설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이하‘이 사건 승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원고의 토지 매매대금 지급



원고는2013. 2. 28.00건설에게 00건설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보증금 상당액인11,375,134,000원(이하‘계약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한편,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1~7차 할부금 전부와8차 할부금 중 일부로 합계76,677,538,740원을 지급하였고(이하‘1차 연부취득’이라 하고,위 지급금을‘1차 연부금’이라 한다), 2014. 11. 20.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8차 할부금 중 미지급금9,784,796,770원을 지급하였다(이하‘2차 연부취득’이라 하고,위 지급금을‘2차 연부금’이라 한다).

원고는 위와 같은 토지 매매대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았는데,원고의 법인장부의 기재 내용에 따른 그 구체적인 대출내역 및 대출금 사용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대출일금융기관대출금액(원)사용내역이자(2013. 2. 28.~2014. 11. 20., 원)대출 관련 수수료(원)1차대출2013. 2. 28.밸류스트리트유한회사755억계약보증금 및 1차 연부금 지급4,707,821,337 롯데캐피탈주식회사 450억2,132,884,611 2차대출2013. 5. 28.롯데캐피탈 주식회사 5억1차 대출 이자 지급 2013. 6. 28.55억 2013. 11. 29.5억 3차대출2014. 1. 23.한강푸르지오제삼차 주식회사 98억1, 2차 대출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 274,131,3474차대출2014. 4. 30.한강드림제일차 주식회사 300억1차 대출 원금 상환691,088,060189,751,7115차대출2014. 10. 30.에이에이공삼제일차 주식회사 215억1차 대출 원금 상환30,119,45319,026,6196차대출2014. 11. 20.에이에이공삼제일차 주식회사 등1,250억1~5차 대출 원금 상환 및 2차 연부금 지급12,382,8562,426,445,161합계7,574,296,3172,909,354,838



라.원고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



원고는2013. 4. 19.피고에게 계약보증금, 1차 연부금, 1차 대출 관련 수수료 등 합계88,360,914,03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는1차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3,534,436,560원,지방교육세353,443,650원,농어촌 특별세604,9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는2015. 1. 7.피고에게2차 연부금, 6차 대출 관련 수수료 중2차 연부취득 관련 부분(6차 대출 관련 수수료× 2차 연부금/6차 대출금)등 합계10,117,954,87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는2차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402,615,200원,지방교육세40,261,520원,농어촌 특별세205,5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피고의 취득세 등 경정·고지



피고는 원고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1~6차 대출의2013. 2. 28.부터2014. 11. 20.까지 발생한 이자 지급액7,574,296,317원과3~6차 대출 관련 수수료2,909,354,838원 중 일부(종전 신고·납부 시에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등 합계10,253,398,588원(이하‘이 사건 비용’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2016. 9. 9.원고에게 이 사건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취득세524,850,950원(가산세 포함)과,지방교육세48,383,730원(가산세 포함),농어촌특별세97,19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갑 제1내지8, 10호증(가지 번호 포함),을 제1, 2호증의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당사자의 주장



1)원고의 주장



연부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각 연부금 지급일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되거나 확정된 것으로서 해당 연부금에 상응하는 비율의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이 포함되는 것인데,이 사건 비용은1차 및2차 연부취득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1차 및2차 연부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피고의 주장



연부취득에 있어서는 연부금을 전부 지급한 때에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이 사건 비용은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1차 및2차 연부금을 전부 지급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이므로,이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판단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4. 26.대통령령 제27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8조 제1항은 연부취득의 경우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제20조 제5항은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에 있어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연부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계약상 또는 사실상의 연부금지급일에 연부금을 지급한 금액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당해 재산을 부분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그 지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1988. 10. 11.선고86누703판결등 참조),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직접비용이라고 할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이고,취득자금의 이자,설계비 등과 같이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소개수수료,준공검사비용 등과 같이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2013. 6. 27.선고2013두3641판결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①연부취득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매수인 및 제3자 사이의 경개계약에 의하여 매수인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그 제3자의 부동산 취득이 지방세법령 소정의 연부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전 매수인의 권리의 승계나 의무 인수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제3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계약인 경개계약의 내용 자체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1997. 6. 13.선고95누15070판결,대법원1998. 11. 27.선고97누3170판결등 참조),원고,00건설,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이 사건 승계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00건설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개계약으로서 그 경개계약 내용상으로3년6개월 동안8회의 연부금을 지급할 00건설의 의무가 원고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이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지방세법의 연부취득에 해당하는 점,②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2013. 2. 28. 1차 연부금을 지급하고2014. 11. 20. 2차 연부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각 연부금 지급일에 각 연부금 지급액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이 사건 토지를 부분취득한 것인데,이 사건 비용은 그 지급원인이2차 연부금 지급에 따른2차 연부취득 이전에 발생한 것이기는 하지만2차 연부금과 관련된 대출금 이자나 대출 관련 수수료가 아니어서2차 연부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으로 볼 수 없고 또 그 지급원인이1차 연부취득 이전에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1차 연부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으로 볼 수도 없는 점(위1의 다.항 기재 표의6차 대출금 중2차 연부금에 충당된 부분에 대한2014. 11. 20.대출 당일의 하루치 이자는2차 연부금과 관련된 비용이기는 하지만 그 지급원인이2차 연부취득 이전에 이미 발생된 것이 아니고, 1차 대출금에 대한2013. 2. 28.대출 당일의 하루치 이자는 계약보증금 및1차 연부금과 관련된 비용이기는 하지만 그 지급원인이1차 연부취득 이전에 이미 발생된 것이 아니다)등을 종합하면,이 사건 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1차 연부취득 및2차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다만,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4. 26.대통령령 제27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다만,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할부 또는 연부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다만,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4.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⑤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