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21두31177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1년 4월 15일 선고:

판결요지

부동산 경매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