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20누46211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20년 11월 19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시점은 대지로서 기능하게 되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감면조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별지 표 기재①‘기환급’란 기재 취득세,농어촌특별세,②‘미환급’란 기재 취득세,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제1심 법원은 위①청구 부분은 각하하고,위②청구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만이 위②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위②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위②청구 부분을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제1심 판결문5면6행 다음에“원고는2011. 12. 30.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대한 상하수도공사,도시가스공사,전기통신공사 등의 기반시설공사가 완료되었으며, 2011. 12. 30.이후 지출된 택지조성공사비,택지조성이설비 등의 항목은 이미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치된 상하수도 시설,전기시설 등의 사용요금,시설물 유지보수비,지적정리 비용 등이 거의 대부분이었으므로, 2011. 12. 30.사실상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감면을 신청하면서 제출한‘지방세 감면 신청서’(을 제1호증)에 첨부된‘강일2지구 단지조성원가’(을 제3호증)에 의하면,그 단지조성원가는 건설자금이자,기타 부대비,택지간접비,택지설계 및 조사용역비,택지전기공사비,택지조경공사비,택지조성감리비,택지조성공사비,택지조성이설비,토지매입 부대비,토지보상 매입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고, 2012~2015년에도 택지설계 및 조사용역비,택지전기공사비,택지조경공사비,택지조성공사비,택지조성이설비 등의 항목에서 상당한 액수의 비용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공사비 내역(갑 제13호증)에 의하더라도,상하수도,전기 등 사용요금의 액수는 월 수백만 원 정도로 택지조성공사비,택지조성이설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가로등 및 교통신호등 공사,통신 지장물 이설공사,급수 공사,공공시설물 공사,조경 공사 등이 진행되고,측량,설계 등과 관련된 비용이 발생한 사정이 확인되므로,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경정청구 및 환급 내역
(단위:원,십원 미만 버림)
지구당초신고경정청구기환급미환급취득세농어촌특별세취득세농어촌특별세취득세농어촌특별세취득세농어촌특별세1강일2-1공구15,423,0201,542,30015,423,0201,542,3007,711,510771,1507,711,510771,1502강일2-2공구52,567,2905,256,72052,567,2905,256,72026,283,6402,628,36026,283,6402,628,360
끝.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별지 표 기재①‘기환급’란 기재 취득세,농어촌특별세,②‘미환급’란 기재 취득세,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제1심 법원은 위①청구 부분은 각하하고,위②청구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만이 위②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위②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위②청구 부분을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제1심 판결문5면6행 다음에“원고는2011. 12. 30.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대한 상하수도공사,도시가스공사,전기통신공사 등의 기반시설공사가 완료되었으며, 2011. 12. 30.이후 지출된 택지조성공사비,택지조성이설비 등의 항목은 이미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치된 상하수도 시설,전기시설 등의 사용요금,시설물 유지보수비,지적정리 비용 등이 거의 대부분이었으므로, 2011. 12. 30.사실상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감면을 신청하면서 제출한‘지방세 감면 신청서’(을 제1호증)에 첨부된‘강일2지구 단지조성원가’(을 제3호증)에 의하면,그 단지조성원가는 건설자금이자,기타 부대비,택지간접비,택지설계 및 조사용역비,택지전기공사비,택지조경공사비,택지조성감리비,택지조성공사비,택지조성이설비,토지매입 부대비,토지보상 매입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고, 2012~2015년에도 택지설계 및 조사용역비,택지전기공사비,택지조경공사비,택지조성공사비,택지조성이설비 등의 항목에서 상당한 액수의 비용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공사비 내역(갑 제13호증)에 의하더라도,상하수도,전기 등 사용요금의 액수는 월 수백만 원 정도로 택지조성공사비,택지조성이설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가로등 및 교통신호등 공사,통신 지장물 이설공사,급수 공사,공공시설물 공사,조경 공사 등이 진행되고,측량,설계 등과 관련된 비용이 발생한 사정이 확인되므로,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경정청구 및 환급 내역
(단위:원,십원 미만 버림)
지구당초신고경정청구기환급미환급취득세농어촌특별세취득세농어촌특별세취득세농어촌특별세취득세농어촌특별세1강일2-1공구15,423,0201,542,30015,423,0201,542,3007,711,510771,1507,711,510771,1502강일2-2공구52,567,2905,256,72052,567,2905,256,72026,283,6402,628,36026,283,6402,628,36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