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19구합6738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법원: 울산지방법원 선고일: 2020년 5월 21일 선고:

판결요지

부동산 경매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2015. 3. 2.울산지방법원2014타경4608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울산 울주군 웅촌면△△리209답3,002㎡(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2015. 3. 6.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원고는2015. 3. 2.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276,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구 지방세법(2015. 7. 24.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을 적용한 취득세9,122,900원,지방교육세552,990원,농어촌특별세552,9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원고는2018. 10. 1.피고에게 경매로 인한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율1천분의28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납부한 취득세의 세액을 경정하고 그 차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피고는2018. 11. 19.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2019. 1. 11.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2019. 4. 12.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4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민사집행법의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이전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가 전부 소멸하여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원시취득의 경우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취득세율1,000분의28을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 법령



별지‘관계 법령’기재와 같다.

다.판단



살피건대,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 및 관계 법령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구 지방세법 제6조 제1호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을‘매매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정의하고 있으면서 원시취득 또는 승계취득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은 부동산 취득의 세율과 관련하여,원시취득은1천분의28(제3호),제1내지6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농지에 대한 취득(제7호 가.목)은1천분의30으로 각 정하고 있으면서,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명시적인 세율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따라서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이 구 지방세법상 원시취득 또는 승계취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민사법상 개념에 따라 확정할 수밖에 없다(이처럼 법령 상호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확정하는 것은 합목적적 해석에 해당하고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해석 방법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2)민법에서 소유권과 같은 물권의 원시취득이란 어떤 물권이 타인의 물권에 기하지 아니하고 특정인에게 새롭게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고,승계취득이란 어떤 물권이 이미 발생한 타인의 물권에 기하여 특정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의 주요한 차이는 승계취득이 종전 권리의 제한이나 흠을 따르게 되는 반면 원시취득은 그러한 제한이 없다는 점에 있다.

3)민법은 경매가 사법상 매매임을 전제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민법 제578조),민사집행법에 의하면 부동산 경매 시 부동산에 관하여 존재하는 제한물권 중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은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은 채 매수인에게 인수되며,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등(민사집행법 제91조 제3내지5항,제268조)경매 이전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제한이 모두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승계될 수 있다.

4)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서 국가가채무자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를 진행하고,소유자인 채무자는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결정 과정에 아무런 관여를 할 수 없지만,최고가매수신고인이 신청한 가격에 따라 경매 대상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결정되고,경락허가결정의 확정 후 최고가매수인이 위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경매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을취득하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는 사법상 매매의 성질을 가진다.최고가매수인은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납부하고소유권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이고,소유권을 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판례도 경매가 사법상 매매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거나(대법원2012. 11. 15.선고2012다69197판결 참조),경매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성질상 승계취득이라고 보고 있다(대법원2007. 12. 27.선고2007다67227판결 참조).

5)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수용재결의 효과로서 수용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은 토지 등 소유자와 사업시행자와의 법률행위에 의한 승계취득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에 해당한다(대법원2016. 6. 23선고2016두34783판결참조).반면,토지보상법상 협의취득의 성격은 사법상 매매계약이므로 그 이행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은 승계취득이다(대법원2018. 12. 13.선고2016두51719판결 참조).따라서 수용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해서,그와 법률적 성질을 전혀 달리 하는경매에 의한 소유권취득까지 원시취득이라고 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6)한편 원시취득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취지는 이미 발생한 권리를 이어받는 승계취득에 비하여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킴으로써 사회적 생산과 부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에 있다고 할 것인데,경매의 경우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는바,세법상 원시취득으로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7)개정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원시취득에서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추가된 것은,원시취득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수용재결에 의한 취득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시취득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위 개정 이전 구 지방세법상 원시취득에 경매에 의한 취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15. 7. 24.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13.1.1, 2013.3.23, 2014.1.1, 2014.6.3, 2014.11.19>



1. "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개수),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2010.12.27, 2013.12.26>



3.원시취득: 1천분의28



7.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농지: 1천분의30



나.농지 외의 것: 1천분의40



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13.1.1, 2013.3.23, 2014.1.1, 2014.6.3, 2014.11.19, 2015.12.29, 2016.12.27, 2017.7.26, 2019.8.27>



1. "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개수),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민법



제57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③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다만,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⑤매수인은 유치권자(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268조(준용규정)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제79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