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20구합17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부산지방법원
선고일: 2020년 6월 12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에 해당하며, 납세고지서 교부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일 뿐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기초사실
가.원고는2017. 5.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친 자로, 2017. 5. 4.전용면적29.848㎡인 부산 해운대구00로53▽▽오피스텔504호(이하‘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취득하고,피고로부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았다.
나.원고는2019. 8. 19.이☆☆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2019. 10. 14.이☆☆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원고는2019. 11. 27.피고에게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고,피고는 같은 날 원고가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매각하여 취득세 등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감면받았던 취득세4,442,280원,농어촌특별세202,050원,지방교육세404,100원 등 합계5,048,430원(이하‘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의 납부고지서를 발행·교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3, 4,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원고가 다투고 있는 취득세 등은 신고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서,피고가 이 사건 취득세 등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교부한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지방세법 제18조는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제152조 제1항은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같은 법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제7조 제4항은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고,해당 본세(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모두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에 해당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일 뿐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1995. 2. 3.선고94누910판결참조),원고의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기초사실
가.원고는2017. 5.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친 자로, 2017. 5. 4.전용면적29.848㎡인 부산 해운대구00로53▽▽오피스텔504호(이하‘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취득하고,피고로부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았다.
나.원고는2019. 8. 19.이☆☆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2019. 10. 14.이☆☆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원고는2019. 11. 27.피고에게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고,피고는 같은 날 원고가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매각하여 취득세 등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감면받았던 취득세4,442,280원,농어촌특별세202,050원,지방교육세404,100원 등 합계5,048,430원(이하‘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의 납부고지서를 발행·교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3, 4,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원고가 다투고 있는 취득세 등은 신고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서,피고가 이 사건 취득세 등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교부한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지방세법 제18조는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제152조 제1항은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같은 법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제7조 제4항은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고,해당 본세(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모두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에 해당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일 뿐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1995. 2. 3.선고94누910판결참조),원고의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