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20누2163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부산고등법원
선고일: 2020년 11월 27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취득세 추징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1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덧붙여 원고는’국가유공자가 임대기간2년이 경과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1조 제2항은“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그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법 제31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 제1호는“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부도,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계규정에 의하면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에 부도,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양도하는 외의 사유로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하는데,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임대사업자인 원고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기 전2019. 8. 19.이☆☆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2019. 8. 20.부산광역시 북구청장에게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를 제출하였을 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양도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며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2001. 2. 23.선고98두15122판결 참조),이 사건 취득세 징수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1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덧붙여 원고는’국가유공자가 임대기간2년이 경과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1조 제2항은“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그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법 제31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 제1호는“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부도,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계규정에 의하면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에 부도,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양도하는 외의 사유로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하는데,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임대사업자인 원고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기 전2019. 8. 19.이☆☆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2019. 8. 20.부산광역시 북구청장에게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를 제출하였을 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양도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며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2001. 2. 23.선고98두15122판결 참조),이 사건 취득세 징수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