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20누2163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부산고등법원 선고일: 2020년 11월 27일 선고:

판결요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취득세 추징은 정당하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1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덧붙여 원고는’국가유공자가 임대기간2년이 경과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1조 제2항은“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그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법 제31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 제1호는“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부도,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계규정에 의하면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에 부도,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양도하는 외의 사유로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하는데,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임대사업자인 원고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기 전2019. 8. 19.이☆☆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2019. 8. 20.부산광역시 북구청장에게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를 제출하였을 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양도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며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2001. 2. 23.선고98두15122판결 참조),이 사건 취득세 징수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