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21두54187

임대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인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입증책임 및 입증방법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년 1월 27일 선고:

판결요지

임대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위, 임대주택의 보유 기간과 처분 내역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납세의무자가 임대주택의 취득 당시 이를 8년 이상 장기간 임대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만 그 목적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

판결 전문

【심급】

5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