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21두3173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1년 5월 13일 선고:

판결요지

법원조정 이행에 따른 재산분할로써 주식을 이전한 것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취득세 추징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