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20누3312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21년 1월 15일 선고:

판결요지

이 사건 토지를 주유소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원고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및 개발행위면허세 등을 안내하고 이를 납부받은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고려요소가 될 수 있음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합계 44,446,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5행부터 제3면 제11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 주장의 요지



1)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최OO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부받아 그 지상에 무허가 건축물(비닐하우스)을 건축하여 화훼판매시설로 사용하였다가2013. 10. 17.이를 철거한 사실이 있으나,위와 같은 변경상태(농지 외의 용도로 전용되고 있는 상태)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이 사건 토지가‘농지’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것은 아니다.

원고는,최OO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원상회복(화훼시설 철거)이 이루어진 이후,한국자산관리공사와 이 사건 토지를‘전(농지)’으로 명시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피고는,원고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면서 그 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을 모두‘전(농지)’으로 확인한 후 원고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였으며,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토지가 농지임을 전제로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농지’에 해당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앞서 본 사정들에다가,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주유소를 설치하고자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밟자,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농지임을 전제로2014 6. 10.원고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주유소용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농지전용부담금102,035,000원,농지전용면허세54,000원을 부과하여 원고가 이를 납부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농지임에 관하여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러한 공적 견해 표명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바,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3)설령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피고의 행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농지가 아님을 전제로 납부했어야 할 취득세 등 외에 농지보전부담금 및 농지전용면허세 합계102,089,000원을 추가로 납부하였으므로,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농지’해당 여부



가)관련 규정 및 법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에 관하여 적용되는 세율과 관련하여,농지의 경우1천분의30(가목),농지 외의 것의 경우1천분의40(나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는,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농지’의 범위로서,제1호에서‘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두엄간ㆍ양수장ㆍ못ㆍ늪ㆍ농도ㆍ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다만,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는‘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농지’로 규정함으로써,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토지의 공부상 지목 외에 토지의 사실상 현황(즉,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지 여부)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그런데 공부상 지목이 논,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가‘농작물의 경작’내지‘다년생식물의 재배지’이외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도,그러한 변경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 원상회복이 용이한 경우라면,그 토지는 여전히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의‘농지’에 해당한다.또한 공부상 지목이 논,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가‘농작물의 경작’내지‘다년생식물의 재배지’이외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그 토지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형질변경되거나 전용된 것이어서 어차피 복구되어야 할 상태이고,그 형태와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라면 그 변경 상태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농지로서의 성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데 불과한 것이라고)보아야 한다.1)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공부상 지목이 논,밭 또는 과수원인)해당 토지는‘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21조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농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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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1)대법원2007. 5. 31.선고2006두8235판결,대법원2018. 10. 25.선고2018두43095판결 등의 각 취지 참조.위 대법원 판결들은‘농지법’상‘농지’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은‘농지’를‘전·답,과수원,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위 판결들은‘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서‘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설시하고 있는바,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과 그 규율 형태가 동일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의‘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 판결들의 취지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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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구체적 판단



갑 제2, 3, 6, 7, 10호증,을 제3, 9내지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가 규정하고 있는‘농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음과 같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이 사건 토지 대부 경위,대부계약에 위반한 최OO의 이 사건 토지 이용과 그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고려할 때,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 사건 토지가 일시적으로‘농작물의 경작 내지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이외의 용도’로 이용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이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복구되어야 하는 것이었고(실제로 최OO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되었던 비닐하우스를 모두 철거하였다),이 사건 토지를‘농작물의 경작’이나‘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될 수 있도록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도 아니한 상태였으므로,그 변경상태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2010. 4. 2.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국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인계받았는데,한국자산관리공사는2010. 5. 24.이 사건 토지의 실태조사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지목을 모두‘전’으로 파악하였다(다만 특별한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아니한‘묵전’상태였다).2)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는2010. 11. 24.최OO에게,이 사건 토지를‘사용목적 경작용’, ‘대부기간2010. 11. 24.부터2015. 11. 23.까지5년간’, ‘대부료 연523,800원’으로 정하여 대부하였다.한국자산관리공사와 최OO 사이에 체결된 위 대부계약에서,최OO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승인 없이 이 사건 토지의 사용목적을 변경할 수 없고,이를 위반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3)



최OO에 대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이 사건 토지 대부 경위 및 대부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토지를 실제 지목인‘전’으로 관리·이용되게 하기 위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최OO은,이 사건 토지의 대부계약상 사용목적(경작용)을 벗어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불법성토작업을 실시하였고,무단으로 그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화훼판매시설로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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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2)갑 제10호증의2(제1, 6면)참조.

각주3)갑 제10호증의1(제14면)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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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2011. 4. 14.및 같은 해10. 13.최OO에게,이 사건 각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이후2011. 11. 2.최OO과의 대부계약을 해지하였다.

결국 최OO이 이 사건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화훼판매시설로 사용한 것은 당초 이 사건 토지의 용도를‘경작용’으로 정한 대부계약에 위배되는 것이었고,최OO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부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 사건 토지의 사용목적(경작용)외 이용을 묵시적으로나마 승인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이 사건 토지는 위 비닐하우스의 철거 등을 통해‘경작용’으로 이용되기 위한 원상회복절차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한편,최OO은2013. 10. 17.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한 비닐하우스를 철거하였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한 피고 소속 공무원이 이 사건 토지의 현실 지목을‘전(농지)’이라고 파악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위와 같이 최OO이 비닐하우스를 철거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로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한국자산관리공사의2013. 10. 28.자 입찰공고(을 제3호증)에 이 사건 토지의 용도(현황)가‘잡종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전’이라고 하더라도‘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가 아니어서,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의‘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최OO이 이 사건 토지를 화훼판매시설로 이용한 것은 일시적인 이용현황의 변경에 해당하는 점,이후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가 철거되어 다시‘농작물의 경작’이나‘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로 회복된 점,최OO이 비닐하우스를 철거한 시점이‘이 사건 토지의 입찰공고가 있었던2013. 10. 28.’로부터 불과11일 전인2013. 10. 17.이어서,그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등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위와 같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입찰공고 내용은 그 입찰공고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일시적인 이용현황을 표시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따라서 위와 같은 기재만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가 규정하고 있는‘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더욱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한 이후,피고 소속 공무원이2013. 12. 20.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였는데,당시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뿐만 아니라 현실 지목도‘전(농지)’이라는 확인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위와 같은 피고 소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결과는,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입찰공고상 용도 표시(잡종지)와도 일치하지 않는다.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고,이러한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 단서가‘취득하였을 때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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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4)다만,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 본문은‘부동산,차량,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지방세법 시행령은 제21조에서‘농지’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위 제13조 본문의‘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이 사건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가 직접 적용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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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고는2014. 6. 10.이 사건 토지 위에 주유소를 건축하고자 하는 원고에게,건축허가 처리를 통지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농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를 주유소용지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농지보전부담금102,035,000원 및 개발행위 면허세54,000원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였고,원고는 이를 납부하기도 하였다.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농지임을 전제로 취득세 등을 납부한 시점(2014. 6. 5.)이후에 이루어진 일이고,이 사건 토지가(‘지방세법 제21조’가 아니라)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5)’에 해당하는 농지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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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5)전·답,과수원,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다만,「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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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농지법 상‘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그 토지의 사실상 현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지방세법 제21조 제1호 또한‘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인지 여부,즉 토지의 공부상 지목 외에 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석,판단하고 관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농지법이나 지방세법 모두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위와 같은 사정(즉,피고가,이 사건 토지가 농지임을 전제로,이 사건 토지를 주유소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원고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및 개발행위면허세 등을 안내하고 이를 납부받은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지방세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2)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농지’에 해당하는 이상,그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농지: 1천분의30



나.농지 외의 것: 1천분의40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차량,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다만,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1조(농지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

1.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농막)·두엄간·양수장·못·늪·농도·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밭,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초지 및 사료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