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21두3401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1년 6월 10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이 사건 토지를 주유소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원고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및 개발행위면허세 등을 안내하고 이를 납부받은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고려요소가 될 수 있음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