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21두3816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1년 8월 19일 선고:

판결요지

이 사건 주차장은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으로 볼 수 없고 노외주차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과세관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