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일반행정

2019구합83649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20년 8월 27일 선고:

판결요지

이 사건 아파트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이 사건 조합이고 원고는 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19. 9. 10. 00가든3차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2019년 귀속 재산세(토지분) 2,348,020원(도시지역분865,060원,지방교육세247,16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이 사건 조합은 서울 서초구00동00-0일대00가든3차아파트 부지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2013. 7. 15.피고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원고는 이 사건 조합 소속 조합원으로00가든3차아파트 에프(F)동503호(대지지분55.17㎡,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이 사건 조합은 피고로부터2015. 2. 12.사업시행인가, 2017. 2. 9.관리처분계획인가, 2018. 10. 19.관리처분계획1차 변경안 인가, 2019. 12. 2.관리처분계획2차 변경안 인가를 차례로 받았다.

다. 2017. 4. 26.원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 앞으로 신탁법상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이 사건 조합은2018. 12.경 일반분양을 마쳤다.

라.원고는2018. 4. 17.조합원 분양신청을 한 다음, 2019. 1. 15.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신축예정 아파트000동000호104A형(전용면적104.9880㎡,대지면적46.0593㎡)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현재 시공사인00건설 주식회사가 아파트 신축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마.피고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제3호에 따라2017년, 2018년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아파트의2019년 귀속 정기분 재산세 토지분의 법적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인 이 사건 조합으로 보고, 2019. 9. 10.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지분55.17㎡를 기준으로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위탁자를 원고로 하는2019년 귀속 재산세(토지분) 2,348,020원(도시지역분865,060원,지방교육세247,160원 포함)을 부과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15호증,을 제1내지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의 주장 요지



가.재산세 부과 기준시점과 납세의무자에 관한 주장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원고는 대지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을 상실하였고,일반분양이 끝나고 일반 수분양자들이 재건축 조합원들과 똑같은 권리를 누리게 된 시점부터는 특정된 입주권에 부속된 대지지분을 기준으로 재산세(토지분)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일반분양 및 재건축 임대주택에 대한 기부채납까지 확정된 시점까지도 여전히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 겸 위탁자로 보고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종전의 이 사건 아파트 대지지분을 기준으로 재산세(토지분)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재산세 부과 기준면적에 관한 주장



최초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부터 재건축 임대주택분의 대지면적은 서울시가 사실상 소유자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재산세(토지분)는 원고에게 부과할 수 없고,일반분양분 대지면적은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일반 수분양자들이 신축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야 하므로 위 면적 해당분에 대하여도 원고에게 재산세(토지분)를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서울시 임대주택분,일반분양분을 공제하지 않은 채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에 대하여까지 부과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이 사건 조합이고 원고는 그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도 아니어서,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판단



1)관련 법리 등



살피건대,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나,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일반적ㆍ간접적ㆍ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2004. 8. 16.선고2003두2175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제1항 본문은‘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6월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단서 제3호에서‘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 그 수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원고적격 인정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바,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가)피고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제3호에 따라 신탁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이 사건 조합이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을 표시하기 위해 재산세(토지분)납부고지서(갑 제2호증)의 이 사건 조합 표시 옆에 괄호로 위탁자인 원고의 성명을 기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이 사건 조합이고,이와 달리 원고 본인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원고와 이 사건 조합 사이에 재산세 부담액을 조합이 사업비로 충당할 것인지 아니면 조합원 각자의 부담금으로 납부할 것인지는 내부적으로 해결할 문제로서 원고는 이에 대하여 사실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것에 불과하다.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재산세 상당액을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고,원고가 실질적 부담주체라는 사정만으로 지방세법과 신탁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을 갖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원고는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음에도 피고는 원고를 위탁자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 대지지분을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정비사업에 참여한 토지 등 소유자들의 종전 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이전고시가 있을 때까지 내부적으로 조합에 사용·수익을 주장할 수 없게 되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이 제한될 뿐이고,이후 이전고시일을 기점으로 새로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으로 전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집행하는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면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귀속이 확정되고 조합원 등은 이를 토대로 다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이 사건 조합 앞으로 신탁등기가 경료될 때까지 여전히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바,원고가 신탁재산의 위탁자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에 원고를 위탁자로 기재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라)원고는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재건축 임대주택분의 대지면적은 서울시가 사실상 소유자이고,일반분양분의 대지면적은 분양계약 체결로 수분양자가 사실상 소유자이므로,해당 면적분을 공제하지 않은 세액 부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은 취득세 및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사실상 취득 및 사실상 소유 개념에 관한 지방세법은 물론이고,관리처분계획인가의 효력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해석에 배치되는 것으로 원고 주장과 같이 볼 만한 법률적 근거나 합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이 부분 주장도 그 자체로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