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20누57556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21년 4월 14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이 사건 아파트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이 사건 조합이고 원고는 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19. 9. 10. 00가든3차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한2019년 귀속 재산세(토지분) 2,348,020원(도시지역분865,060원,지방교육세247,16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2쪽19행의”지방세법“을”구 지방세법(2020. 12. 29.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지방세법’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2.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19. 9. 10. 00가든3차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한2019년 귀속 재산세(토지분) 2,348,020원(도시지역분865,060원,지방교육세247,16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2쪽19행의”지방세법“을”구 지방세법(2020. 12. 29.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지방세법’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2.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