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20누52933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21년 4월 30일 선고:

판결요지

원고가‘관리형 토지신탁’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더라도 이 사건 공동주택을 실질적으로 건축하는 주체이며, 이 사건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임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별지1목록‘거부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납세의무자’란 기재 각 해당 원고에 대하여 한‘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세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이 사건 각 경정거부처분은 별지1목록‘경정청구세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위‘경정청구세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즉 별지1목록‘초과청구세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였다.이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항소하지 아니하였는바,위와 같이 각하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