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21두39782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1년 9월 16일 선고:

판결요지

원가가 이 사건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취득세를 면제받은 다음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하였고 추징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추징은 정당하다.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