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20구단10299

취득세 등 취소

법원: 광주지방법원 선고일: 2020년 11월 26일 선고:

판결요지

원고는 산업단지 안에 있는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 직후부터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에 임대하였으므로 취득세 추징은 정당하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2015년7월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인 진곡산단 내의 광주 광산구○○동588공장용지10,364.4㎡(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2015. 12. 23.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6. 1. 6.위 토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인 물류창고4,979.38㎡(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위 건물에 관하여2016. 2. 11.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그 무렵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78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산업단지에 산업용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2015. 7. 29.위 토지에 관하여, 2016. 2. 3.위 건물에 관하여 각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그런데,피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의‘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2018. 9. 11.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7,222,571,62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감면되었던 취득세 등 합계381,148,060원을 부과(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2018. 2. 7.그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19. 6. 20.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26.위 심판청구도 기각되었다.

라.한편,원고는2015. 6. 11. 00로지스틱스 주식회사(이하‘소외 회사’라 한다)와,소외 회사가 원하는 설계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5년간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 사건 건물의 신축 직후부터 이를 소외 회사에 임대하였고,소외 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이 아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5호증,을 제1내지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지방세특례법 제78조 제5항에서의‘직접 사용’이란 제3자에게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되어야 하고,원고는2016. 1. 6.부터 산업용 건축물인 물류창고를 신축하여 소외 회사에게 임대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그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직접 사용’의 의미를 오해하여 원고가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관계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대상 지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경감 내용



가.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50을2016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

나.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25를2016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

다.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5년간 재산세의100분의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100분의75를 경감)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판단



1)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5항은’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한편,위 법 제2조8호에서는’직접 사용‘을’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위 직접 사용의 의미가 무엇인지,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3년 이내에 이를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본다.

2)을 제7내지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8호의‘직접 사용’정의규정은2014. 1. 1.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신설된 것인데,그 입법과정에서 안전행정위원회가 작성한 심사보고서에는‘위 조항의 신설로 직접 사용의 의미를 소유자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방면,노인사회복지시설 감면(제20조),종교단체 감면 등)은 사용용도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해당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인정되도록 예외를 둔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2003. 1. 24.선고2002두9537판결 등 참조),위 조항 중‘부동산의 소유자가 직접 사용‘이라는 의미는 그 법문의 문언적,객관적 해석상 소유 주체가 해당 부동산을 해당 부동산을 용도에 맞게 스스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위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고,만일 소유자가 제3자에게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까지 위 직접 사용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소유자에게 제3자 임대 등 다른 수익적 방법이 있는 경우까지 과도한 감면혜택을 주는 것으로 위 감면요건이 확장될 수 있어 불합리해 보인다.

나아가,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은 그 본문의 괄호규정에서‘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를 예외적으로1)그 본문에 의한 취득세면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바,위 규정의 취지와 개정연혁,그 본문과 단서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위 괄호규정의‘공장용 부동산’은 그 본문 규정의‘산업용 건축물’과 달리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스스로 이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대가 위 괄호규정이 정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임대가 아닌 한 이 사건 조항 본문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2012. 11. 29.선고2012두17179판결 등 참조).

따라서,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서 정한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경우는‘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스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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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1)원고는 괄호 부분은 포함의 개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괄호 부분이 본문의 내용에 이미 포섭된다면 위 괄호규정을 일부러 부가할 필요성은 없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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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그러므로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원고가 산업단지 안에 있는 이 사건 토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인 이 사건 건물을 소외 회사에게 임대하기로 약정하고 위 건물의 신축 직후부터 이를 스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이 아닌 소외 회사에 임대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원고는 위 토지 및 건물을‘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이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서 정한 예외인 중소기업에 임대하기 위하여 신축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면제된 청구취지 기재 취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결 론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