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19누12476

취득세체납처분취소 등

법원: 수원고등법원 선고일: 2021년 5월 21일 선고:

판결요지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고지된 바 없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송달의 하자는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와 제1예비적 청구(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55,966,600원, 지방교육세 5,267,840원, 농어촌특별세 2,798,3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주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제1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 기재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구함[원고는 제1심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청구취지를 변경하여‘2017. 7. 1.’을 처분일자로 하는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주위적 청구)와 취소청구(제1예비적 청구)를 하였는데(‘2017. 7. 1.’은 처분일자가‘2016. 6. 2.’인 납세고지서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실시한 날임),제1심판결은 이를 납세고지서상의 처분일자인‘2016. 6. 2.’자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로 선해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원고는 당심에서도2019. 12. 17.과2020. 11. 20. 2차례에 걸쳐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결과적으로①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처분일자인‘2016. 6. 2.’자 부과처분 뿐 아니라②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 된‘2016. 7. 1.’자 부과처분,③납세고지서를 피고가 실제로 수령한‘2016. 12. 16.’자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각 무효확인청구(주위적 청구)와 취소청구(제1예비적 청구)를 하였다.그러나②,③의 일자로 특정된 부과처분은 실질적으로①의 일자로 특정된 부과처분을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일자 또는 수령일자로 바꾼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는 그와 동일한 부과처분임이 명백하므로 이를①의 일자로 특정된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와 별개의 청구로 볼 수 없다.또한,원고와 소 취하 전 원고 선00은 제2예비적으로‘피고는 원고들에게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하였으나,당심 제8회 변론기일에 원고 소송대리인이 이에 대하여 소 취하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이 소 취하에 동의하였다.이로써 원고 선00의 소는 전부 종료되었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의 토지 분양권 매수와 취득세 납부



1)원고는2011. 5. 4.이00로부터 한국토지공사가 분양하는 성남시 분당구00동603-4토지(앞으로는‘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으로 분양대금에 이른바‘프리미엄’명목의 돈823,100,000원을 더하여 지급하였다.

2)원고는2011. 8. 30.한국토지공사에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이때 피고에게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이른바 프리미엄을 제외한 분양대금만을 신고하여 그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나.분양권 프리미엄에 대한 피고의 취득세 부과



1)그런데 감사원이 위 공사를 감사하면서,택지를 전매로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거래를 신고할 때 분양권 매도인에게 분양가 외에 프리미엄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고도 취득세를 신고할 때에는 프리미엄을 제외한 것은 과소신고이므로 이에 대해 과세하도록 지시하였다.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위와 같이 분양대금만을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2015. 1. 9.원고에 대하여 과소신고액821,974,8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취득세51,527,940원,지방교육세4,823,980원,농어촌특별세2,576,370원 합계58,928,2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2)그 후 피고는 주소 오기로 인한 납세고지서 미송달을 이유로2015. 11. 27.위 부과결정을 취소한 후2015. 12. 1.자로 원고에게 앞서와 같은 사유로 취득세54,782,960원,지방교육세5,149,480원,농어촌특별세2,739,120원 합계62,671,5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에 원고가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경기도지사는2016. 5. 27.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납세고지서가 부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이유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3)그에 따라 피고는2016. 6. 2.위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한편,원고에게 납부기한을2016. 6. 30.로 하여 다시 이 사건 토지 취득 관련 프리미엄 미신고분에 관하여 취득세55,966,600원,지방교육세5,267,840원,농어촌특별세2,798,300원 합계64,032,7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앞으로는2016. 6. 2.자 부과처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이 때 발행한 납세고지서를‘이 사건 납세고지서’라고 한다).

다.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등



1)원고는2015. 9. 10.위2015. 1. 9.자 부과결정에 따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내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7. 7. 13.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 내지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는 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실제 소송행위는 소 취하 전 원고이자 선정당사자인 선00이 하였는바,앞으로도 편의상 선00이 한 소송행위를 원고가 한 것으로 기재한다).

2)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2016. 12. 26.경기도지사에게 지방세 이의신청을 하였는데,경기도지사는2017. 3. 22.각하결정을 하였다.이 결정은2017. 4. 12.송달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12, 13내지16내지28, 30, 31호증,을 제1내지9, 12, 14, 18내지23, 26, 2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앞으로도 같다),변론 전체의 취지



2.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당사자의 주장



1)원고의 주장



가)절차상 하자에 대한 주장



피고의 세무 담당 공무원이2016. 6. 17.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세종특별자치시 노을3로14, 000동0000호(한솔동,첫마을1단지아파트)(앞으로는‘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무인택배보관함에 넣어두었으나 이를 적법한 교부송달이라고 할 수 없고,나아가 유치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원고가2016. 12. 16.무인택배보관함에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하여 송달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그리고 피고가2016. 7. 1.실시한 공시송달은 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결국,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바 없어 무효이다.

나)실체적 하자에 대한 주장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마지막 행부터 제5쪽2행까지를「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다음과 같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한다.」로,제4쪽11행, 13행,제6쪽3행의 각‘선정자’를「원고」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4쪽 마지막 행부터 제6쪽6행까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피고의 주장



가)절차상 하자에 대한 주장



피고의 세무 담당 공무원이2016. 6. 17.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이 사건 아파트 무인택배보관함에 넣어둔 것으로 적법한 교부송달 또는 유치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2016. 7. 1.실시한 공시송달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효력이 있다.그리고 원고가 무인택배보관함을 열어 본 것으로 확인되는2016. 8. 30.에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나아가 원고는1심에서2016. 12. 16.무인택배보관함에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다고 자백한 바 있다.따라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설령 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부과제척기간 도과를 노리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의도적으로 거부하였으므로 송달과 관련한 원고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나)실체적 하자에 대한 주장



원고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에 대한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지급한 프리미엄은 취득 대상 토지의 대가로 지급된 돈 내지 그에 준하는 필수적인 취득비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를 산정하기 위한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위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시킨 것은 적법하고,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조세법률주의 위배,소급입법금지 원칙 위배,공평과 비례 원칙 위배,금반언칙과 신의칙,신뢰의 원칙 위배,과세권 남용 등과 같은 하자 또는 위법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1)관련 법령과 법리



가)관련 법령



별지「관련 법령」기재와 같다.

나)관련 법리



지방세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앞으로도 같다)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밝혀지면 그 지방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고지된 바 없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지방세에 관한 대법원2011. 9. 8.선고2009두20380판결,국세에 관한 대법원1979. 8. 31.선고79누168판결, 1995. 8. 22.선고95누3909판결 등 참조).

2)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다툼이 없거나,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든 증거들과 을 제31호증,제37호증,제3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①피고는 이 사건 처분 직후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인‘순천시 감사터길00 (동외동)’에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2016. 6. 7., 2016. 6. 8., 2016. 6. 9. 3차례에 걸쳐 모두 폐문부재를 이유로 반송되었다.

②피고의 세무 담당 공무원이2016. 6. 15.순천시 감사터길00(동외동)을 찾아갔으나,해당 주소지 건물에 거주자가 없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③이에 피고의 세무 담당 공무원은2016. 6. 17.원고의 주민등록표상 전 주소지인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여 그 곳 관리사무소에서 원고가 입주하여 거주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④피고의 세무 담당 공무원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대한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원고를 만나지 못하여 이를 교부하지 못하자,이 사건 아파트의 택배 보관을 위해 설치된 무인택배보관함(109동, 110동, 111동의 택배 수령은110동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택배보관함을 이용함)에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넣은 후 이 사건 아파트 현관문에 무인택배보관함에 이 사건 납세고지서 등이 있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하였다.

⑤피고는2016. 6. 27.이 사건 아파트에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다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이유로 반송되었다.

⑥피고는2016. 7. 1.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하였다.

⑦원고 또는 원고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2016. 8. 30.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보관되어 있는 무인택배보관함을 열었다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않은 채 문을 닫았고,그 후2016. 12. 16.원고가 무인택배보관함에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

3)적법한 교부송달이 있었는지 여부



가) 2016. 6. 17.적법하게 교부송달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구 지방세기본법 제30조 제2항은“제1항의 교부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0조 제5항은“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상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에 있어서는 반드시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는바(대법원2004. 4. 9.선고2003두13908판결등 참조),이러한 법리는 송달에 관한 법령의 내용이 국세기본법과 유사한 구 지방세기본법상의 송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2016. 6. 17.적법하게 교부송달이 이루어졌는지 살피건대,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세무 담당 공무원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대한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원고를 만나지 못하여 이를 교부하지 못하자,이 사건 아파트의 택배 보관을 위해 설치된 무인택배보관함에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넣은 후 이 사건 아파트를 재차 방문하여 무인택배보관함에 이 사건 납세고지서 등이 있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한 것을 두고‘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2016. 8. 30.또는2016. 12. 16.교부송달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아가 원고 또는 원고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무인택배보관함을 열었다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않은 채 문을 닫은2016. 8. 30.또는 원고가 무인택배보관함에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2016. 12. 16.적법하게 교부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살피건대,송달을 실시하는 피고의 세무 담당 공무원과 서류를 송달받을 원고 사이에 현실적인 서류 교부에 갈음하여 무인택배보관함에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보관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사연락이 있지 않았던 점,피고의 세무 담당 공무원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무인택배보관함에 투입한 날로부터 무려2개월 남짓이 지나서 원고 또는 원고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무인택배보관함을 열었을 뿐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지는 않았고, 6개월이 지난 후에서야 원고가 무인택배보관함에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실제로 수령한 점,교부송달이 반드시 송달받을 자와 대면하여 할 것까지 요구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기본법이 교부송달 외에 유치송달의 방법을 규정하면서 그 요건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송달실시기관이 교부송달을 위해 한 행위가 실질적으로 유치송달의 방법과 같은 것이라면 이를 교부송달에서의 교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세무 담당 공무원이2016. 6. 17.착수한 교부송달이 원고 또는 원고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무인택배보관함을 열어본2016. 8. 30.이나 원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2016. 12. 16.에 비로소 완성되어 그 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1심에서2016. 12. 16.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는바(2017. 7. 13.자 소변경신청서 제7쪽 등)이를 자백으로 볼 수 있을지 살피건대,원고는 같은 서면에서“2016. 12. 16.무인택배보관함에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여 같은 날 송달을 받은 것이고,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무인택배보관함에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보관된2016. 6. 17.에 송달을 받은 것이 아니다.따라서 원고가 과세물건을 취득한2011. 8. 30.로부터5년이 경과한2016. 12. 16.에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같은 소변경신청서 제6~7쪽),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피고가 주장하는2016. 6. 17.자 송달의 효력을 부인하고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고자 그에 대한 반대사실로서2016. 12. 16.에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들어 같은 날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자백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단지2016. 12. 16.에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만을 자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2016. 6. 17.유치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구 지방세기본법 제30조 제3항은“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 비로소 유치송달이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2016. 6. 17.피고의 세무 담당 공무원이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였으나 원고나 원고의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을 전혀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무인택배보관함에 보관한 후 이 사건 아파트 현관문에 그 보관 사실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이것만으로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를 적법한 유치송달로 볼 수는 없다.

5) 2016. 7. 1.공시송달이 유효한지 여부



가)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과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앞으로도 같다)제17조에 의하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기 위해서는①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②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③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④세무공무원이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나)원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지 않음이 명백하므로①의 요건은 충족되지 않고,②의 요건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앞서 본 바와 같이 공시송달을 실시하기 불과 약2주 전인2016. 6. 17.피고의 세무 담당 공무원이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여 관리사무소에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 중임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 실시 무렵에는 이미 위2015. 1. 9.자 부과결정에 따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내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그 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및 취소청구로 청구취지가 변경된 점은 앞서 보았다)를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이었던 점,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6조가“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주민등록표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주민등록표나 법인 등기사항을 통해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하여야 함을 규정한 것이지,과세관청이 송달받을 자가 실제 거주하는 주소지를 알고 있거나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을 실시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이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어②의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

다)다음으로③,④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국세기본법 제11조에서 정한 공시송달제도의 취지와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호,제2호에서 말하는‘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한바(대법원2014. 11. 27.선고2014두9745판결 등 참조),이러한 법리는 공시송달에 관하여 국세기본법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제3호,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제2호의‘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된 경우’,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의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이 법리를 이 사건에 적용해 보면,피고의 세무 담당 공무원이2016. 6. 12.이 사건 아파트에 방문하였을 때 관리사무소에서 원고가 입주하여 거주 중인 사실을 확인한 바 있고,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가2016. 6. 27.이 사건 아파트에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폐문부재’를 이유로 반송되었을 뿐이므로,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나아가‘세무공무원이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따라서③,④의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

라)이상 살펴본 바에 의하면 피고가2017. 7. 1.실시한 공시송달도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

6)송달에 관한 하자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그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러 송달을 받을 장소를 비워 두어 피고 소속공무원이 송달을 받을 자와 보충송달을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하여 부득이 원고 소재지의 사업장에 납세고지서를 두고 왔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그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2004. 4. 9.선고2003두13908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설령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현관문에 부착된 안내문을 확인하여 무인택배보관함에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피고는「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함으로써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한 경우 그러한 상태가 형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발송인의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이러한 경우에는 부당한 수취 거부가 없었더라면 상대방이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일 수 있었던 때,즉 수취 거부 시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여기서 우편물의 수취 거부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는 발송인과 상대방과의 관계,우편물의 발송 전에 발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우편물의 내용과 관련된 법률관계나 의사교환이 있었는지,상대방이 발송인에 의한 우편물의 발송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이때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수취 거부를 한 상대방이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례(대법원2020. 8. 20.선고2019두34630판결)를 들어 이 사건 납세고지서도 원고의 부당한 수취 거부로 인하여2016. 6. 12.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위 판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재결신청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조합의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수취 거부로 반송된 경우 민법 제111조 제1항의 의사표시의 도달이 있었다고 볼 것인지에 관한 것으로서,법령에 송달의 주체와 절차,방식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송달과는 사안이 달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다.소결론



이상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고지된 바 없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인바,이러한 송달의 하자는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체적 위법 사유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이다.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되어야 하는바(이처럼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므로 제1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제1심판결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와 제1예비적 청구(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부분을 취소하고,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련 법령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서류의 송달)



①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을 말한다.이하"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②~④(생략)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제1항의 교부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다만,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⑤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⑥~⑨(생략)



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다만,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33조(공시송달)



①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14일이 지나면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제30조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③(생략)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서류송달의 방법)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

제16조(주소불분명의 확인)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주민등록표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제17조(공시송달)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세무공무원이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