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19구합6684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수원지방법원 선고일: 2020년 6월 11일 선고:

판결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매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계약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 그 대금지급 기간이 2년 이상에 걸쳐 있다는 것이 계약서상 확정되어 있지 않아 연부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취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18.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5,248,692,00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445,669,20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222,834,6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백화점,할인점,전자제품전문점,슈퍼마켓 등 유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이 사건 매도인’이라 한다)는 의왕시○○동560번지 일원954,979㎡를 주거용지 및 상업용지로 개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왕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이하‘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피고는2015. 11. 6.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간을2010. 4. 2.(도시개발구역지정일)부터2016. 12. 31.까지로 하는 도시개발계획수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였다.

나.원고는2016. 3. 22.이 사건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대상부지인 의왕시○○동560번지 중 일부 토지(104,006㎡,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180,0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은 계약금2회(전체 매매대금의5%씩2회),중도금4회(전체 매매대금의15%씩4회),잔금1회(전체 매매대금의30%)로 총7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었다.

다.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연부로 취득하였다는 전제에서,원고가1차 계약금, 2차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을 지급하고 법정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2018. 5. 29.원고에게 취득세5,248,692,000원(가산세 포함),지방교육세445,669,200원(가산세 포함),농어촌특별세222,834,600원(가산세 포함)합계5,917,195,800원의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2018. 7. 31.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2019. 3. 14.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지방세법상 연부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가사 연부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각 분할대금의 지급시기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데에는 가산세의 면제 요건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관계 법령



지방세법제6조(정의)20.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제10조(과세표준액)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4.판단



취득세 납세의무는 부동산 등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하는데(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2호),법인이 부동산을 유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이지만(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예외적으로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간주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만약 이 사건 매매계약이 연부계약이라면 연부금 지급 시점마다 각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각각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연부계약이라는 전제에서 원고가2차례에 걸친 계약금과3차례에 걸친 중도금을 지급할 때마다 각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에 나아간 것이므로,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연부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갑 제5, 6, 9, 10, 11호증의 각 기재,이 법원의□□□□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이 사건 매매계약이 연부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 사건 매매계약이 연부계약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이상,연부계약임을 전제로 한 가산세 면제요건인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다).

가.이 사건 매매계약 제4조에 의하면,매매대금의 지급시기와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다(‘갑’은 이 사건 매도인, ‘을’은 원고를 의미한다).

구분지급일지급금액(원)1차 계약금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5%(9,000,000,000)2차 계약금 2016. 4. 30.5%(9,000,000,000)1차 중도금 갑이 도시개발구역 내 대상부지에 대한 보상이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공탁 포함)을 완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2016. 5. 31.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 15%(27,000,000,000)2차 중도금 갑이 대상부지를 명도받은 날로부터 1개월 도래하는 날 15%(27,000,000,000)3차 중도금 2차 중도금 납부기일로부터 6개월 도래하는 날 15%(27,000,000,000)4차 중도금 3차 중도금 납부기일로부터 6개월 도래하는 날(제8조 제1항의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함)15%(27,000,000,000)잔금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 교부일30%(54,000,000,000)합계 100%(180,000,000,000)



1.을은 매매대금을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갑에게 지급한다.

나. “연부”의 사전적 의미는“물건 값이나 빚 따위의 일정한 금액을 해마다 나누어 내는 일 또는 그런 돈”이므로, “연부계약”은“물건 값이나 빚 따위의 일정한 금액을 해마다 나누어 내도록 약정한 합의”이다.지방세법 제6조 제20호는 연부의 의미에 대하여“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에 의할 때,어떤 계약이 연부계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①계약체결 당시에②대금을2년 이상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연부약정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즉,어떤 계약이 연부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대금을2년 이상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연부약정이 계약 당시에 확정되어 있었는지를 핵심적인 지표로 삼아 판단하여야 하며,매매계약 당사자들이 대금 분할지급기간이2년 이상임을 명확히 예정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이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되거나 대금지급 과정에서 기간이 연장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당해 계약이 연부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또한 어떤 계약이 지방세법상 연부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사실인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연결되는 것으로서 예외적으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앞당기는 사정이므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계약당사자들이 대금 분할지급에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임을 예상할 수도 있었다는 가능성만으로는 당해 계약이 연부계약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이 사건 매매계약 제4조에 따른 대금지급시기에 의하면,최초의 분할대금인1차 계약금 지급일은‘본 계약 체결일로부터10일 이내’라고 되어 있으므로 계약 체결일인2016. 3. 22.로부터10일 이내인2016. 4. 1.로 특정되고, 2차 계약금 지급기일은 계약에서2016. 4. 30.로 정하고 있다.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 지급기일은“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 교부일”로 정해져 있는데,이는 불확정기한이므로 분할대금 지급기간이2년 이상인지 여부가 이 사건 매매계약 자체로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이와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들이 계약체결 당시 확정적으로 매매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2년 이상으로 예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 대규모 점포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지출시기를 검토한 내부문서에 의하면,원고는 위 개발사업의 총 비용을 약3,870억 원으로 책정하고2017년까지 위 비용 전부를 지출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데,이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일을2017년 내로 예정하고 있었음을 추단하게 하는 사정이다.

라.실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1차 계약금은2016. 4. 22.에, 2차 계약금은2016. 5. 2.에, 1차 중도금은2016. 7. 7.에, 2차 중도금은2017. 5. 26.에, 3차 중도금은2017. 11. 24.에, 4차 중도금은2018. 6. 22.에 지급되었다(잔금은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이다). 1차 중도금과2차 중도금 지급 시기 간에는10개월 이상의 간격이 있는데,이는 이 사건 매도인이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는 과정에서 그 지상에 있던 분묘와 관련한 법적 분쟁으로 당초 예상보다 더 긴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마.이에 대하여 피고는,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수용재결 이후에야 매도인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단계별 완료일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불가하고,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예측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 문언상 잔금지급일이 특정한 날짜가 아닌 불확정기한이라고 하여 연부계약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나아가 축소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대법원2001. 3. 15.선고2000두7131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상‘연부’란 대금을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지급하기로 하는 연부계약 형식이‘매매계약서’자체에서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결과적으로 대금이2년 이상에 걸쳐 지급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매매계약 이후의 사후적 사정까지 고려하여 연부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면 납세의무자가 취득시기 및 취득세 신고·납부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게 된다.피고는 매매계약 당사자인 원고와 이 사건 매도인이 대금 지급에2년 이상이 소요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결과적으로 매매대금 지급이2년 이상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매매계약 자체로 연부계약의 형식을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한 바 없다.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2년 이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았던 이상,대금지급 기간이2년 이상이 될 가능성과2년 이내가 될 가능성이 병존함에도 불구하고 전자에만 터잡아 이 사건 매매계약에 연부계약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배치되는 해석방식이다.즉,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매대금을 계약금(1차, 2차),중도금(1차 내지4차),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계약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 그 대금지급 기간이2년 이상에 걸쳐 있다는 것이 계약서상 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이를 연부계약이라고 할 수는 없다.

바.또한 피고는,원고의 주장처럼 잔금지급일이 불확정하게 정해져 있다는 이유로 연부계약이 아니라고 본다면 납세자가 임의로 잔금지급일을 특정하지 않은 계약형식을 작출하여 연부계약에 따른 취득세 납부의무를 잠탈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취득하는 토지에 관하여 개별 분할대금 지급시마다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과,잔금을 지급할 때 전체 매매대금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 중 어떤 방식을 택하더라도 취득세 부담에 관한 총 세액은 동일하므로 조세회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즉,지방세법상 연부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세의무의 존부나 액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취득세 납부시기에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다.물론,연부계약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대금을 분할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취득자로서는 각 분할대금 지급시가 아닌 잔금 지급시점에 취득세를 납부하면 되므로 취득세 납부시기를 뒤로 미룰 수 있는 기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그러나 계약의 형식을 통한 취득세 납부시기의 조정은 계약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지 이를 법률규정의 잠탈이라고 보기 어렵고,오히려 잔금지급일을 취득세 납부의무의 성립기준인 취득의 시기로 보는 것이 지방세법이 예정한 본래적인 모습이다.

사.마지막으로 피고는,매도인과 주식회사00이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2016. 8.체결한 부지조성공사 도급계약서상 공사기간이‘사업부지에 대한 공탁 완료 후24개월’로 되어 있고,원고는 위 부지조성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잔금지급일은 토지준공이 모두 완료된 시점 이후인2018. 6. 30.이후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대금이2년 이상에 걸쳐 지급될 것임이 예정된 연부계약이라고 주장한다.살피건대,이 사건 매도인과 주식회사00사이에 체결된 부지조성공사 도급계약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대상 토지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 반면,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취득하려고 하는 토지는 위 사업 대상부지(954,979㎡)중 일부(104,006㎡)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고로서는 전체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되기 전에도 부분준공을 통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일이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전체 대상토지에 대한 부지조성공사 이후라고 단정할 수 없다.나아가 어떤 계약이 연부계약인지 여부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위 부지조성공사 도급계약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시인2016. 3. 22.이후에 체결된 것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연부계약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아.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끝나기 전에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대하여 준공검사(부분준공)를 받을 수 있고(도시개발법 제50조 제4항),부분준공이 이루어진 토지에 관하여는 전체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논의된2014. 4. 3.자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약정서 제5조 제1항 제6호에서도“잔금은 소유권이전 관련 서류 교부일을 기준으로 하되,매수인의 본 사업에 필요한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본건 도시개발사업의 조성공사 완료(도시개발법 제50조 제4항에 따른 부분준공 검사의 완료를 포함)되어 본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함을 전제로 한다”고 정하고 있었다.따라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전체 사업기간이2018. 12. 31.까지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부분준공을 통해 위 사업기간의 종기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며,이 사건 매매계약 당사자들도 매매계약 전후의 협상 과정에서 부분준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전체 사업 완결 전에도 먼저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5.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